“농업인 특수건강진단제도 이제는 도입해야”
“농업인 특수건강진단제도 이제는 도입해야”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2.07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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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일로 생기는 질환 특수건강검진 절실…근골격계와 신경계질환·농약중독 등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황주홍(농해수위 위원장), 박완주, 윤소하 의원과 직업환경의학회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업인 특수건강진단제도도입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은 물론, 참석자들은 일제히 농업인의 노동특수성을 인정해 농업인 특수건강진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26살에 시집와 오십년 넘게 농사를 지은 팔순의 노모가 작년에 무릎관절 수술을 받으셨는데 피땀 흘려 농사를 지었지만 도저히 추수를 할 수 없어 모두 폐기해버려 상심이 크셨다어머니를 넘어 농민들이 농사일로 생기는 근골격계와 신경계질환, 농약중독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건강관리체계 마련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내용을 요약 게재한다.<편집자주>

 

농업인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 70%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강대용 교수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질병을 비교하고자 2010년부터 20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농업인 감면혜택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분석방법은 주요 질병, 발생 빈도, 빈도가 많은 질환의 의료비 등과 분만과 산부인과 의료서비스 접근 현황이 어떤지 살펴봤다.

그 결과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은 일반인이 76.1%인 반면 농업인은 63.4%에 불과했다. 특히 일반인은 2010년부터 6년 동안 7.9% 증가했지만 농업인은 불과 0.5% 증가에 그쳤다. 여성농업인의 유병률은 근골격계, 호흡기계통, 순환기계통의 순이었고, 일반여성보다 모두 높았다.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은 인구 10만명 당 7728명인데 반해 일반여성은 6219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의료비 지출 역시 일반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운동장애로 인한 입원과 외래 의료비 지출은 일반인보다 무려 6.33배 많았다.

농촌지역에 가임기 여성이 적다보니 출산율의 감소세가 일반군보다 훨씬 컸다. 20113.24%였던 출산율이 20161.66%로 줄어드는 동안, 일반군의 출산율은 3.66%에서 3.19%로 줄어든 것과 크게 대비된다. 30세 미만 출산율은 감소하는 반면 35~45세 연령의 출산율은 증가해, 여성농업인 산모의 평균연령은 201132.59세에서 201634.64세로 높아졌다. 또한 분만과 산부인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여성들은 지역 외 분만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 비율이 68.5%에 이른다.

 

특수 건강검진 여성농업인 대부분 찬성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영문 교수

일반검진으로는 여성농업인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의 조기발견에 한계가 있다. 농작업으로 인해 근골격계질환, 호흡기질환, 신경계질환 등은 물론 인수공통감염병, 농약중독이나 사고로 인한 손상이 많다. 더욱이 의료시설 부족으로 대다수의 여성농업인들이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추가 건강검진 필요성에 여성농업인의 90%가 찬성하고 있고, 특수검진을 받을 의향에 대해 95%가 찬성했다.

그러나 최근에 통과된 육성법 개정안은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가와 지자체가 보장해야 할 주기적 건강검진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일반보건서비스와 직업보건서비스가 완전히 다른데도 이를 구별하지 않은 게 문제다. 우선 법적으로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특수건강진단을 위해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농업안전보건센터 등 직업보건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특수검진을 넘어 치료까지

# 노상철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검진은 농업인구의 고령화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 건강관리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점도 반영해야 한다. 이제는 직업병의 영역에서 일반 건강수준 관리까지 확장되는 경향이 있고, 이 때문에 전인적인 관리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또 위험요인 관리를 통한 예방적 접근도 무시할 수 없는 고려사항이다. 특히 농작업과 관련된 질환을 반드시 참작해야 하고, 농촌여성의 또다른 특성도 고려돼야 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의 질환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구체적 목표가 설정돼야 한다. 검진 질환별 구체적 방법과 현실적인 실현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특수건강검진의 법제화와 이를 주도한 주체를 명확히 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일이 중요하다. 또 농업인 보건관리에 대한 종합적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원인적 접근에 따른 상대적 고비용에 대한 지불의지가 확실해야 한다. 실제 수행여부에 대한 주기적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

 

<종합토론>

여성농업인 육성, 기획재정부 문턱 관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이승규 사무관= 여성농업인육성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산적한 문제도 많다. 현재 육성법 개정안은 불분명한 부분이 많은 만큼,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에 담아야 할 점이 많다. 물론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특수건강진단제도가 통과된다면 이는 굉장히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제도 시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농업인이 근로자로서의 직업적 위상을 인정받고, 국가의 보호대상으로 법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2020년 추진을 목표로 현재 내부적으로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고, 3월에 기획재정부 제출, 5월 국회 제출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농민 건강진단제도 도입을

국립농업과학원 이경숙 농업인안전보건팀장= 과거 한 화훼농가를 방문했는데 농장주가 갈 때마다 기침을 하길래 병원에 가면 꽃가루 많고, 농약을 많이 치는 환경을 얘기하라고 조언했더니 천식약을 처방받아 3일 만에 완쾌했다. 이렇듯 농업인에 대한 진료는 현장의 이해도가 높은 의사가 맡아야 한다. 일본은 농민병원이 110여 개나 있지만, 우리는 농촌에 있던 병원도 폐업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그래서 현재 5곳의 농업안전보건센터처럼 농업환경과 질병의 연관관계를 연구해온 이들이 특수건강진단을 맡는다면 적절한 치료와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여러 구조적 요인으로 작은 병을 키워 큰 병이 돼야만 병원을 찾는 농촌에서 특화된 건강진단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농사꾼 환경 열악, 처우 필요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이숙하 수석부회장= 농약을 안 치고 농사일을 할 수 없다. 농약이 몸에 묻었다고, 그때마다 씻을 수도 없고, 심지어 농약으로 샤워를 하는 경우도 꽤 있다. 방제복을 착용하고 농약을 치라고 얘기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여름에 벌레들이 활개를 치는데 그 두껍고 무거운 방제복을 입고 땀범벅인 상태에서 농약을 칠 순 없는 노릇이다. 그것도 여성들이 입고 일하기는 더 힘들다. 계속 그렇게 일하다보니 그래서 농사일을 하다보면 농약으로 샤워를 하는 셈이다.

이런 일이 나만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대부분의 농사꾼들이 대부분 그럴 것이다. 안전수칙을 일일이 지키며 일하기 어려운 농촌에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 몸을 살펴볼 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면 정말 대환영이다. 결코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 가까운 보건소든, 병원이든 진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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