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농산물도매시장, 출하대금 미지급 해결 안 돼
안양농산물도매시장, 출하대금 미지급 해결 안 돼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9.02.14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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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새 도매시장법인 사업계획서엔 해결방안 명시

안양시, 사업계획서 강제 권한 없어이전 법인 탓만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새로운 도매시장법인이 지난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이어왔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듯 보였으나 실제로는 신규법인의 영업만 시작됐고 이전에 있었던 출하대금 미지급 등의 해결방안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약 130명에 달하는 농가들에 대한 출하대금 미지급인 약 26억원에 대해서 채무자인 대삽청과()는 사실상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신규 법인으로 지정된 안양농산물()도 사업계획과는 다르게 대위변제하지 않고 있다. 또 새롭게 지정된 안양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과정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향후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양농산물의 대표이사가 다른 농수산물 도소매 및 유통업 법인의 대표로 밝혀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위반 소지가 큰 상태다. 이와 함께 안양시도 1997년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 이후부터 관리운영의 부실이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태여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본지는 이러한 현재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문제점을 3편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주>

#안양시, 출하대금 미지급 해결 의지 있나

지난 13일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신규 도매시장법인으로 안양농산물()의 첫 경매가 시작됐다.

안양시는 지난해 출하대금 미지급과 부실경영 등으로 대삽청과와 안양청과에 대해 지정취소를 하고 새로운 법인으로 안양농산물을 지정했다. 지정당시 안양시는 이전 도매시장법인들이 남긴 출하대금 미지급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 도매시장법인 신청자들에게 도매시장 운영 정상화 방안에 출하대금 미지급금 해소방안을 포함해 법인의 운영계획을 주문했다. 이에 당시 신청했던 2개 법인 모두 출하대금 미지급 방안에 대해 사업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양농산물이 영업을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총 미지급금인 약 31억원 중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가 보증금 등으로 확보해뒀던 약 5억원을 제외한 263000만원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약 130여명의 출하농가들은 하루하루 어려운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지진영 '출하대금 미지급 농가협의회' 대표는 새로운 법인이 지정되면 못 받은 농산물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러한 움직임은 없고 안양시 역시 원활한 대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면서 힘들게 지은 농산물을 팔아 생계를 이어나가는 농가들은 출하대금 미지급 부분을 받기위해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대삽청과와 안양청과의 부실경영으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출하를 하지 말라는 협조를 해당 농가들에게 안내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일부 농가들은 우격다짐으로 농산물을 출하하는 등의 행동을 이해할 없었다면서 신규 법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발표한 것은 맞지만 이를 이행할 근거나 규정은 현재까지 없어 이전 도매시장법인 주주들에게 소송을 하는 방법 밖에 남지 않았다고 전했다.

 

#2001년 구리시장, 출하대금 미지급금 대위변제

지난 2001년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고려청과의 부도로 지급 받지 못했던 농민들의 농산물 판매대금 4억여 원을 새로 지정된 인터넷청과가 대위변제하고 수도권 동북지역의 농산물공급과 유통개선에 일조하고 있다.

이러한 선례가 있음에도 안양시는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신규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한 유통전문가는 안양시가 새로 지정한 도매시장법인의 잡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미지급금을 먼저 정산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순서이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결국 그 피해는 농가들에게 고스란히 가고 있다면서 지정당시 대위변제가 사실상 지정의 핵심이었을 만큼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변제하지 않는 도매시장법인도 도의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일축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도 신규 법인이 도의적 책임으로 대위변제를 할 수는 있지만 강제로 집행 할 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유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현재 농가들이 안양시장, 관리사무소장, 안양농산물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인 만큼 새 도매시장법인 대위변제가 당장 힘들게 사실이라고 전했다.<2편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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