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표준지 공시지가 3.79% 상승
충남, 표준지 공시지가 3.79% 상승
  • 김기홍 본부장
  • 승인 2019.02.15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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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소폭 상승
천안 동남구 상업용지 ‘최고’

[농축유통신문 김기홍 본부장]

충청남도 내 표준지 땅값이 지난해보다 3.7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는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의 ‘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결정·공시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1일 기준 도내 표준지 41595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3.79%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4.71%보다 0.92%p 낮고, 전국 평균 상승률 9.42%에 비해서는 5.63%p 적은 수준이다. 땅값 상승률을 시·군별로 보면, 금산군이 대전복수 광역도로 정비사업 준공 등으로 5.82%로 가장 높게 올랐다. 천안시 서북구는 불당지구 상권 형성, 성성지구 준공,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따라 5.71% 상승했다.

또 아산시는 아산신도시 2단계 사업, 탕정디스플레이시티 산업단지 조성사업, 전원주택 수요 증가 등으로 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당진시 지역은 테크노폴리스 개발사업 취소, 철강 경기 침체 등으로 2.13% 상승해 가장 낮은 변동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신부동) 상업용지로, 1974만 으로 나타났다. 최저 지가는 논산시 양촌면 오산리 자연림으로, 1340원으로 공시됐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이나 해당 토지 소재 시··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해당 시··구청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를 실시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4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도는 앞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도내 개별 토지 약 350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해 5월 말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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