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 농어업인 지원위원회, 첫 회의 개최
FTA 피해 농어업인 지원위원회, 첫 회의 개최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2.02.2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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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산출 기준 결정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위원회를 열고 축산업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폐업지원금 산출 기준을 결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제1차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됐으며 FTA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 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의 심의를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2차관, 통상교섭본부장, 농식품부 1차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8명, 국회 농식품위에서 추천한 학계전문가, 감정평가사 등 민간 위원 8명이 참여했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지정, 축산업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출 기준 마련 등 농어업 피해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 심의했다.
지원센터는 농어업 관련 정부 출연 연구기관 중 지정되며 FTA 이행에 따른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농어업인들이 FTA를 적극 활용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위원회는 또 생산 면적 및 생산량 기준 적용이 적절치 않은 축산업 분야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산출 기준도 결정했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FTA로 특정 품목의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하는 제도다.
폐업지원금은 FTA로 과수·축산업자 중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폐업하는 경우 3년치 순수익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3월 초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어 본격적으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의 세부적인 시행 방안을 담은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는 등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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