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행정안전부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을 강화하고자 15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43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발표. 행안부는 “이번 지원은 1월31일 충북 충주의 구제역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에서 향후 일주일이 구제역 차단의 최대 분수령이 되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 구제역은 최대 잠복기가 14일인 만큼 앞으로 일주일 정도가 확산 여부의 고비라는 판단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라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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