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신규 도매시장법인 경합업무 ‘논란’
안양 신규 도매시장법인 경합업무 ‘논란’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9.02.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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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안양농산물 대표이사, 수입농산물 회사도 운영

가락시장 등 수입과일 지속적으로 출하

안양시, 경합 문제없다 입장혼란 소용돌이 빠져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난 1997년 개장이후 바람 잘 날 없이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지금도 출하대금 미지급의 문제는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는 상태고 신규로 지정된 도매시장법인도 자격요건 충족이라는 문제점에 봉착해있다. 이에 본지는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정과 관련한 자격요건에 대해 심도 있게 짚어 본다.<편집자 주>

#신규 도매시장법인 지정 문제점

지난 2014년 대전광역시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부류 A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취소했다. 이유는 도매시장법인 자격요건의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A 도매시장법인의 실질 주주이자 운영자인 고 모씨는 대구광역시에서 시장도매인인 Z 주식회사를 각각 운영함으로써 A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영위해 농안법을 위반했다. 결국 A 도매시장법인은 대전광역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소송 전을 벌였으나 패소해 지정이 취소됐다.

현재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에 신규로 지정된 안양농산물()의 대표인 김 모씨도 이와 같은 사례에 속한다. 김 모씨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영풍유통의 대표이사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영풍유통은 농수산물 도소매 및 유통업, 무역업, 저온저장고 창고업 등을 하고 있으며 주로 취급하는 품목을 수입 과일이다. 지난해 국내 최대시장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4개의 도매시장법인에게 수입과일을 각각 출하했다. 또 지난해 12월까지 안양농산물의 대표자 김 씨의 부인은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입과일 중도매인으로 영업을 했고 최근에 명의가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안양농산물()은 지정조건의 자격요건이 결여될 수 있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 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2항을 보면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돼 있는데 안양농산물()의 김 대표는 이를 위반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부분이다.

안양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도매시장 지정 당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고 안양시 고문 변호사에게 문제점을 의뢰한 결과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지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업계관계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잘 살펴보면 도매시장법인 관계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위탁수수료를 보장받는 만큼 그 공정성이 더욱 요구된다면서 위탁판매업무에만 매진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다른 경합되는 사업을 하게 된다면 법의 취지를 벗어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지난 2014년 대전광역시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와 관련해서 해당 조건이 일치하지 않아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본다고 일축했다.

한편 일부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서 해당 도매시장의 범위를 가지고 해당이 같은 시장 내를 지정한다고 하지만 위의 대전시 수산부류 지정취소의 판결문을 확인해보면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이라 함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해당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뿐만 아니라 해당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외의 모든 도매시장에서의 해당 도매시장법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까지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

 

#안양시, 신규 도매시장법인 지정 무리수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지난해 2월 신규법인 지정을 알렸다. 당시 이전의 2개의 도매시장법인과 법적 다툼이 있었고 지난호<1353, 안양농산물도매시장, 출하대금 미지급 해결 안 돼>에 제기했던 출하대금 미지급금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2개의 법인이 신규 도매시장법인으로 신청했고 그 중 하나를 제치고 안양농산물()이 선정됐다. 안양농산물()가 선정되자 출하대금 미지급 농가들은 선정방식과 여러 문제점을 제기해 현재 안양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소한 상태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경쟁상대가 있었음에도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던 안양농산물()이 지정될 수 있었는지 의구심을 사고 있다.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한 관계자는 출하대금 미지급 농가들이 수차례에 걸쳐 시위도 하고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안양시는 무엇 때문인지 아무런 대책 없이 새로 선정된 도매시장법인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안양도매시장이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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