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업법인 등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농협, 농업법인 등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2.22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인화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지난 19일 올해말 일몰 예정인 농협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농업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기한을 4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

지난 2012년 사업구조를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로 개편한 농협중앙회에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9년 말까지 면제한다. 개정안은 원활한 사업구조 개편 완성을 위해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3년까지 4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를 올해 말까지 감면한다. 그러나 20191231일 일몰될 경우 조세감면 축소로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켜 농업분야 투자가 위축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3년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정인화 의원은 농협의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감면과 농업법인 등 취득세 면제에 대한 특례 일몰기한이 추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협이나 농업 부문 전반이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다농협과 농업 분야가 지금까지 국가 세수 확충에도 크게 기여해 온 만큼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전략적 판단으로 조세특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2건의 개정안은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경진, 김종민, 김종회, 김철민, 박명재,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장정숙, 정동영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