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국민연금 일몰제 폐지하라”
“농어민 국민연금 일몰제 폐지하라”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2.22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요구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사업의 일몰제를 폐지하고 지원수준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농연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국고 지원 사업을 확대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1995년부터 18~59세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60세 이상 지역 임의계속가입자에게 월 납입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 정책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일몰제 방식이어서 20191231일부로 사업이 종료돼 농업인의 노후준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농연은 “2017년 기준 농가의 고령인구 비율은 42.5%로 전국 평균의 3배 이상 높은 반면 농어업인 10명 중 4(38.8%)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농업인의 49.5%가 준비할 능력이 없어 대비하지 못 한다고 답해 고령 농업인에 대한 노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농연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대 50%까지만 가능한 납입보험료 지원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이를 영구화할 것을 주장하고 농업인의 노후준비 부족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농업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농가경영 불안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정부와 국회는 농업농촌의 회생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특히 한농연은 “2017년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건 발의했으나 일몰 기한이 10개월여 남긴 상황에서 아직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마두환 한농연 사무총장은 농업 특성상 고정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다수 농업인이 국민연금 보험료 정기 납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 때문에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과 더불어 보험료 일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