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떫은감 재해보험 및 자조금 설명회’ 개최
산림청, ‘떫은감 재해보험 및 자조금 설명회’ 개최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9.02.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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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전북 완주서...정부·지자체서 보험료 전국 평균 80% 지원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 27일 전북 완주군 고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떫은감 생산 임가의 재해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 ‘2019년 떫은감 재해보험 및 자조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떫은감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재해보험을 안내하고 보험 상품 개선을 위한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떫은감 재해보험 상품은 2006년에 처음 도입된 상품으로 가입률(2018년말 기준)22.1%로 전년 보다 5.9%p 증가했다.

떫은감 재해보험의 보상 재해는 적과 전에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적과 후에는 태풍(강풍), 우박, 화재, 지진, 집중호우, 일소피해, 가을 동상해이다. 나무손해보상은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국가에서 4060%, 지자체에서 1540%를 지원한다. 가입자는 보험료의 평균 약 20% 내외를 부담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임산물 피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금액이 1000만원이고 보험요율이 15%인 경우 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는 총 보험료(150만원)의 약 20%30만원 수준이다.

보험 판매기간은 오는 322일까지이며 전국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과 가입 문의는 지역농협 또는 엔에이치(NH) 농협손해보험’(1644-8900, Fax 02-3786-7660)으로 하면 된다.

조영희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을 위해 재해보험 가입은 필수라며 앞으로도 설명회와 교육 등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해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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