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서울・경기지역 주요 명산 내 폐기물 직접 수거 및 행정조치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서울·경기지역 내 위치한 주요 명산의 등산로, 계곡, 임도 주변에 불법투기 된 폐기물을 수거, 처리하고 행위자를 밝혀내 사법처리 등 엄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경기지역의 6개산(관악산, 북한산, 도봉산, 소요산, 유명산, 축령산)에서 총 1133.8톤(ton)의 폐기물이 확인됐다. 이에따라 산림청은 2월 말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20명) 및 산림보호지원단(19명)을 현장 배치하고 폐기물 투기·매립 상습지역에 대한 집중단속 및 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과태료(200만원 이하)가 부과되며 불법시설물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철거 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한번 훼손되고 오염된 산림은 원상회복이 어렵고 복원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으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자발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축유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