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시정명령, 초지 행위제한 등 지방이양 담아
가축 시정명령, 초지 행위제한 등 지방이양 담아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3.04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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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관련 3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초지법’ ‘농어촌정비법등 농업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행정권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농업분야 지방행정이 강화될 계기가 마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지난달 26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초지법’ ‘농어촌정비법농업분야 지방분권 강화 3을 대표발의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 가축의 소유자 및 농장경영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보고 및 출입검사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시·도지사의 해당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초지법개정안은 초지 조성 허가의 조건과 초지에서의 행위 제한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율이 가능하도록 위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정비법개정안은 농어촌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필요한 경우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완주 의원은 농업분야 지방분권 강화 3법이 통과된다면,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해 농업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행정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다가오는 임시회에서 해당 개정안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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