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율 22.94%로 3.7% 상향
지방교부세율 22.94%로 3.7% 상향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3.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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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양극화 해소 기대…박주현 의원,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발의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 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으로 나누어 주는 교부세 비율을 현행 19.24%에서 22.94%3.7%P 올리는 방안이다.

박주현 의원은 지난 10년간 지자체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9.2%에 달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났지만 지방교부세는 2006년부터 14년 동안 변동이 없어 지자체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지난 10년간 연평균 사회복지예산 증가율(9.2%)과 내국세 증가율(5.5%)의 차이(3.7%P)만큼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상, 가파르게 증가하는 지자체의 사회복지부담을 지원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재정난을 경감하고 지방분권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자주재원을 확대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것은 지역불균형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것으로서 강남구 독립주장과 마찬가지로 터무니없이 불합리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지방분권이 아닌 지역불균형을 해소해야 하고 따라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해주는 방법도 자주재원 확대가 아닌 지방교부세율의 증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주재원인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는 지자체간 세입격차가 매우 큰 데 비해, 지방교부세는 대체로 인구비중으로 나누기 때문에 지자체간 격차가 없다.

박주현 의원은 올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3.41%에 불과, 2018년 지방간 격차도 심해 서울은 84.3%지만, 전남의 경우는 26.4%에 머물고 있다교부세율을 인상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안정시키고 복지부담의 증대로 늘어난 지자체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이 지방분권의 길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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