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농식품부만”
“가축사육제한·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농식품부만”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9.03.07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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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지자체장에서 농식품부 장관으로 일임 법안 대표 발의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권과 일시 이동중지 명령권을 농림부장관에게만 일임하도록 권한을 격상하고, 농가가 일시 이동제한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이완영 위원장(경북 칠곡·성주·고령,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은 3월 4일 이같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완영 의원은 “지자체에서 각기 다른 예산을 편성해 구제역, AI 등과 같은 가축전염병에 대처하고 있어 축산농가마다 지원과 보상이 제각각이다”며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 되는 만큼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고 지자체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방역체계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 발생우려가 있는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은 가축전염병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 시설출입차량, 수의사·가축방역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에게 일시 이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

2017~2018년의 경우, 농림부가 180 농가의 사육을 제한했고 지자체에서 추가로 80 농가의 사육을 제한했다. 이로 인해 오리 생산량이 감소하고 전국의 오리 수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자 지난해 4월 생체오리 가격은 9400원(전년평균 대비 20.6%)까지 인상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소비자 가격과 업계 공급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역대책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권한을 일임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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