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돈육 등쌀에 설자리 잃어 가는 한돈…두당 9만원 손실
수입 돈육 등쌀에 설자리 잃어 가는 한돈…두당 9만원 손실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9.03.07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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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체별 돼지고기 수입량 공개·
둔갑판매 적발 처벌 규정 강화해야”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정부가 수입돼지고기 국내산 둔갑 사례를 집중단속하고 처벌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5일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의 주재로 국회서 열린 ‘돼지가격 폭락에 따른 가격안정 대책마련 긴급 간담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박병홍 축산정책국장은 이같이 밝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도 긴밀히 협의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사항 관련규정도 강화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한 경제지에서 제기했던 이력제 실효성에 대해서도 “구매자가 정보를 원하면 음식점은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를 거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며 “수입돼지고기의 국내산 둔갑판매시 과징금과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은 “수입육이력제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한 유통현황과 유통경로 파악이 중요하다”며 “수입돈육 둔갑사례처벌강화와 더불어 수입업체별 실적정보 제공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돼지가격 폭락으로 돼지 한 마리씩 출하시 9만2000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국내 한돈농가들의 현실이 반영된 주장이다. 한돈농가들은 국내 돈육수입업체들이 국산 돼지고기 가격 폭락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약 46만톤이라는 역대 최고치 수입량 급증 기세가 올해도 지속되고 있어서다. 1, 2월 돼지고기 수입량을 합산하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오히려 3.2%가 더 증가한 8만1227톤이 수입됐다.

정부는 소비촉진 노력에 힘써달라며 수입 쿼터 또는 자급률 보호 법제화의 어려움을 에둘러 표현했다. WTO 협정에 따라 수입을 제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쟁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박병홍 국장은 “EU와 미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이 늘어 단가가 약 2.5% 하락한 게 수입증가를 유인했고 미중 무역갈등으로 중국으로 수출될 돼지고기가 국내로 유입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현상인지 지속될 것인지 예의주시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하태식 회장은 “지난해 1인당 돼지고기섭취량이 느는 등 소비는 꾸준히 되고 있다”며 “돈가 하락과 동시에 부분별한 수입으로 수입육 시장이 너무 커졌다”고 꼬집었다.

도드람푸드 김청룡 대표도 “삼겹살과 목살도 어렵지만 뒷다리살과 같은 하부위 처리가 특히 문제다”며 “국내 돈육업체들이 원료육을 국내산 돈육으로 일정량 사용토록하는 방향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돈농가들은 한돈자조금에서 30억을 활용해 수급조절 목적으로 8만두 규모의 뒷다리살을 비축했지만 역부족한 상황이다. 농협중앙회도 양돈농협차원에서 조성한 특별기금과 돼지고기 비축사업비 등을 긴급편성해 한돈농가 살리기에 나섰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기획본무 안병우 상무는 “전국 농축협 구매식당에서는 일주일에 2회 이상 돼지고기 식단이 구성되고 있고 소비촉진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도시락 나눔 등 여러 방안을 고민중이다”며 “ 300억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돈육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돈협회와 농협이 공동으로 소비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병홍 축산정책국장은 “사료직거래지원사업 지원은 기재부와 꾸준히 협의중이고 3362억원의 예산중 한돈농가에 우선 지원이 가능토록 지침을 개정중이다”며 ““돼지고기 비축관련 상황에 따라 예산을 더 투입할 수도 있지만 군납과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에 돼지고기를 확대하는 방향과 봄철 소비촉진 행사도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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