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리코가 세계 4대진미?’…"과대·허위광고"
‘이베리코가 세계 4대진미?’…"과대·허위광고"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9.03.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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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사실 확인 어려운 광고 사용 표시광고 기준 마련해야”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이베리코 돼지고기를 ‘세계 4대 진미’로 표현한 피자가 판매되거나 일부 수입유통업체들이 이베리코 품종에 대한 진위판별을 할 수 없는 ‘수입신고필증’을 근거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를 일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월말 소비자시민모임의 폭로로 시중 유통 스페인산 이베리코 돼지고기에 대한 가짜 논란이 확산되자 각 업체들은 수입신고필증 등을 근거로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수입육유통업체인 H사는 최근 자사 운영 사이트를 통해 ‘PORK IBERIAN(이베리안 반도의 돼지고기)’라고 적힌 관세청 발급 ‘수입신고필증’을 근거로 ‘진짜 이베리코 흑돼지’ 만을 취급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피자 브랜드 D사는 지난달 27일 이베리코 돼지고기를 토핑으로 곁들인 ‘더블 크러스트 이베리코 피자’를 출시하면서 ‘세계 4대 진미 이베리코 포크의 맛을 담은 프리미엄 피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관세청 확인결과 수입신고필증은 어디까지나 수입자가 신고한 내용을 수리하는 절차에 불과했다”며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 원산국이 아닌 지명이나 품종, 브랜드는 포함돼 있지 않아 ‘이베리코’ 품종을 증빙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자의 경우 이베리코 돼지 앞다릿살로 만든 하몽(생햄)도 아니고 돼지 지육을 사용한 제품을 ‘세계 4대 진미’라고 표현하는 것 역시 과대·허위광고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국내에는 스페인산 이베리코 품종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제도나 절차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수입유통업체들이 ‘소비자 기만 또는 사기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는 ‘이베리코 돼지’ 등급 표시와 허위·과장 광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위반시 법적인 책임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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