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자조금 미납하면 ‘도축 보류’
닭고기자조금 미납하면 ‘도축 보류’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9.03.14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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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조금 납부 거부시 정부·자조금 활용 지원 예외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정부가 닭고기자조금의 미납자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의무자조금인 닭고기자조금의 원활한 거출을 위해 대한양계협회와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 담당자들에게 미납자 관리 강화방안 공문을 보냈다.

닭고기자조금사무국과 각 생산자 협회는 납부안내를 홍보토록 주문하면서 지자체에는 의무 거출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닭 도축장(도계장 수납기관)이 도축보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공문은 지난해 1월 같은 수신처로 발송한 바 있다. 현재 닭고기자조금과 계란자조금 거출율은 역대 최악의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도축보류까지 진행된 사례는 없다.

정부 관계자는 “축산계열화사업법 보완 논의가 진전되면 의무자조금 미납자 관리 부분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앙부처 차원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실제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나 도축보류 등을 실행하기에 부담이 없다는 속사정은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의무자조금의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계열화사업체와 농가에 대해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하겠다는 의지다.

닭고기자조금 장관수 차장은 “최근 일반육계농가를 중심으로 HACCP 교육비 일부 지원에 관한 문의가 많은데 이 또한 납부내역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자조금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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