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식, 한식진흥법 제정으로 ‘환골탈태’ 기대
우리 한식, 한식진흥법 제정으로 ‘환골탈태’ 기대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3.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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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한식진흥법 제정안’ 대표발의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재선)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식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정혜경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주제발표로는 서효동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의 한식산업 발전을 위한 한식진흥법 제정 필요성최희종 한국외신산업연구원 원장의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지속가능을 위한 미래과제가 있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장 이은정 한경대학교 영양조리학과 교수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부장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서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한식 정책의 예산낭비성 국내외 홍보사업에 대한 비판과 박근혜 정부에서의 최순실 국정농단과 연루되는 한식사업의 문제점과 지난해에는 한식진흥원의 해외홍보 사업비 부당집행 등이 뭇매를 맞았다.

한식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점유하는 비중과 해외에서의 산업 성장 가능성 등에도 국내외 한식산업의 제도적 기반은 정책 도입 10년을 맞이한 현재까지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현재 한식 진흥과 관련된 법률은 식품산업진흥법, 전통주산업법 시행규칙 등의 기존 법률 속 단편적인 근거 조항이 전부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박완주 의원은 한식정책의 부끄러운 오명을 씻고, 한식산업 진흥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식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박완주 의원은 인사말에서 한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콘텐츠로서 국가경제 발전과 한류 확산에 기여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매우 약하다며 이번 입법공청회를 통해 우리 한식 정책이 환골탈태할 수 있는 심도 깊은 논의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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