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비 미만 가격하락 시 지원금지급 근거 규정
생산비 미만 가격하락 시 지원금지급 근거 규정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3.15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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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최근 월동 채소류의 가격폭락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특화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으로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암 신안)은 지난 12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농산물가격안정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농산물의 가격안정 등을 위해 수매비축 또는 수입비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가격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올 겨울에는 온화한 날씨 탓에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배추··양파·대파 등 주요 월동 채소류가 소비 부진까지 맞물리면서 가격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해당 지자체에서 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된 경우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국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농산물가격안정법 제16조의2를 신설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규정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개정안은 최저가격 보장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 농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의 운영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보장하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우리 농민들의 생활 안정이야말로 국가의 당연한 책무 중 하나이다면서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을 통해 농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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