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부정수령 구조부터 개혁해야
직불금 부정수령 구조부터 개혁해야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3.15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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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실경작자-관할면사무소 허위등록→Agrix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농업직불금 부당수령을 막아내려면 마을이장과 거주자 3명의 거짓증명을 비롯한 이에 대한 농촌현장에서의 흐름을 파악해 부문별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청와대, 농어업정책포럼, 농민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직불금의 부정수령은 그 구조가 농지소유자를 중심으로 마을이장과 거주자, 실경작자, 관할면사무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부정거래가 구축된 바탕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시스템은 한 사람이나 한 기관으로서는 전체구조를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총체적인 조사와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농지가 있는 마을의 경우 농지소유자의 영농여부는 마을이장과 거주자 3명의 거짓증명에 의해 이뤄지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실경작자는 농지임대차 계약 없이 경작료를 지불하는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실경작자는 농지소유자의 영농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이 해온 것을 농지소유자의 명의로 농산물 판매증명, 농약비료 등 농자재구매, 종자와 육묘 등의 구매증명, 벼 등의 계약재배 서류, 농기계구입증명 영수증 등을 떼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변의 거짓증명과 관련서류를 첨부해 농지소유자는 관할면사무소에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고 면사무소는 Agrix에 이를 등록하게 되면 거대한 직불금 부정수령의 구조가 완성되는 구조라는 것. 이같은 시스템에서 Agrix는 농지소유자에게 직불금을 지불하도록 명령을 내리면 직불금은 실경작자가 아닌 농지소유자에게 지급되는 시스템으로 구축돼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실경작자는 농지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경작권을 넘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불금의 수령을 포기하면서 농지소유자의 경작사실 확인을 위해 각종 서류까지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면사무소의 경우에도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실경작자의 영농이 다른 사람이 바뀌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 거짓증명을 눈감아주고 있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농촌에서는 부재지주의 농지소유가 절반을 넘는데도 소유권을 실제 소유자에게 이전하지 않은 사례도 있으나 이들조차 직불금을 부재지주에게 전하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작자면서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의 모 씨는 직불금의 부당수령은 마을 이장과 주민들이 거짓증명을 해주는 것과 영농을 했다는 농자재구입영수증을 농지소유자 이름으로 발급받아 전달해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이후 농지소유자가 면사무소에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이를 확인하지 않고 Agrix에 등록, 부재지주가 직불금을 직접 수령하게 된다고 말하면서 이를 교정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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