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최저 2%대 금리의 농업인 조합원위한 특별 상품
농협상호금융(대표이사 소성모)은 농업인의 금융비용 절감 및 원활한 영농자금 지원을 위해 ‘상호금융 영농우대특별저리대출’을 지난 18일 전국 농·축협을 통해 출시했다.
임현정 상호금융여신부 차장은 “이 신상품은 농업인 조합원의 비료, 농자재 구입 등 영농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기 위해 개발 됐다”며 “대출대상은 농축협 농업인 조합원, 대출한도는 1인당 5000만원, 대출만기는 3년 이내이고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도 가능하나 시설자금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임 차장은 또 “이 상품을 통해 농업인 조합원은 최저 2%대 금리로 영농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 금융비용절감에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5년간 450억 원에 이르는 농가소득 기여효과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소성모 대표는 “농협상호금융은 협동조합의 주인인 농업인 조합원의 실익 증진과 함께 농업농촌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상호금융 도입 50주년을 맞아 이번 상품을 기획했고 앞으로도 농협상호금융은 고객을 위한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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