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농협, 1월 도입 이후 220두...두당 평균 59만원 보상
소 근출혈 피해보상을 통한 농가경영의 어려움 해소하기 위해 농협이 올 1월 본격 도입한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 누적 보상액이 1억3000만원을 돌파 했다.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은 지난 1월 소 사육농가의 출하 위험요소 제거를 목적으로 농협 축산물 4대 공판장(부천, 음성, 나주, 고령)에 출하·도축·상장되는 소를 우선 대상으로 본격 도입했으며 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 때 공판장에서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소 한 마리당 보험료는 총 5950원, 이중 공판장과 출하조합이 각각 1990원을 내고 출하농가는 1970원을 부담한다.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 가입률은 2월말 기준 전체 출하두수의 40% 수준이며 지급한 보상금 1억3000만원으로 두당 평균 59만원을 지급했다.
소 근출혈 피해 보상금 230만원을 수령한 이정재 농장주(강원 양구)는 “소를 출하 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근출혈이 발생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농협의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으로 부담을 덜 수 있어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안심축산분사는 더 많은 농가가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계통 4개 공판장(김해축협, 부경양돈, 도드람양돈, 제주축협)으로도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근출혈’은 근육 내에 존재하는 모세혈관 파열로 혈액이 근육 내에 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근출혈’이 발생하면 혈액이 근육 속에 남아 도체육의 저장성이 나빠진다. 또 암적색 혈흔이 근육 절단면에 나타나 고기의 상품성이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