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품종관리센터, 봄철 산림종자 불법유통 집중단속
산림품종관리센터, 봄철 산림종자 불법유통 집중단속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9.03.20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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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주요 묘목시장 대상...인터넷 및 블로그 등 산림종자 불법유통 근절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권오웅)34월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주요 산림종자에 대한 유통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통한 산림종자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실시간 감시요원을 연중 배치, 운영할 계획이다.

장용석 품종심사과장은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등을 적법하게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와 단속 등 이번 유통단속을 통해 산림용 종자의 품종보호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 과장은 이어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특히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종자를 판매보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권오응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불법·불량종자 유통으로 인한 농민 및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종자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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