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자조금 거출금 ℓ당 2원 상향 공감대
우유자조금 거출금 ℓ당 2원 상향 공감대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9.03.21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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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위해 거출금 상향 필요”…대의원 총회서 논의키로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우유자조금의 농가 거출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를 29일 예정된 우유자조금 대의원총회에서 논의키로 해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 제1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열린 우유자조금 제1차 관리위원회에서는 유제품 및 우유의 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적절한 시기성 홍보를 위해서는 우유자조금 거출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축산자조금법에는 거출금의 한도를 평균거래 가격의 0.5%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낙농가들은 우유1ℓ당 2원을 자조금으로 납부하고 있지만 최대 4.6원까지 가능하다.

관리위원들은 “정부 매칭보조금도 축소되는 추세에다 우유홍보비용도 효율성만을 강조해 매년 줄고 있다”며 “거출금을 높여 일부 계층 타켓팅 홍보에서 확대된 홍보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입을 모았다.

소비홍보활동에는 정부 지원금이 배제된다. 따라서 자조금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시의적절하게 하기 위해선 거출금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도 “우유 안전관리에 관한 민감한 이슈가 나왔을 때 소비불안을 발빠르게 해소하려면 SNS홍보와 여름철 TV광고로는 부족할 수 있다”며 자조금 거출금 상향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한 대의원은 “농가 거출금을 인상해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치면 가공유업체 등의 원활한 협조를 유도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승호 우유자조금관리위원장은 “이번 대의원 총회는 결산의 성격이 크지만 자조금 거출금 상향안도 상정하겠다”며 “다소 이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난상토론을 벌여 10여년 간 논의되고 있는 거출금 상향안에 대해 답을 찾아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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