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장터 소비자 생산자 모두 이익 그러나
직거래장터 소비자 생산자 모두 이익 그러나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2.03.0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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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적 운영 비용증가 가능성 높아 지원책 마련 시급

농촌경제연구원(원장 이동필)은 최근 농정포커스 11호를 통해 최근 물가안정 정책 수단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직거래장터를 집중분석하고 ‘직거래 장태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농산물직거래장터는 협의의 직거래에 속하는 대표적인 거래방식으로 도소매 비용절감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생산자가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판매함으로써 적정가격 수준을 제시하고 인근 소매업체 판매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사회적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이해의 폭을 확대시키고 도농 교류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함하는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했다.

<직거래 장터 실패와 성공요인>

그러나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비효율적인 운영은 오히려 비용 증가를 불러오고 있어 성공과 실패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성공 요인으로 시장의 정례화, 우수한 입지 요건 보유,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 협의체 구성, 관리주체의 지원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달리 부정기적 운영 및 주변 상권과의 충돌 우려, 품질 및 규격 차이 발생 및 잔품처리 문제, 운영주체의 문제와 지자체 지원 미비, 시장 개설 및 운영에 대한 다양한 법적 제약 존재, 카드 결제의 애로 등으로 인해 실패사례도 적지않게 보고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직거래 장터 활성화 방안>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직거래장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조직을 구성을 제안했으며 지자체의 장터 개설 지원이 확대돼 장터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운영 및 관리주체와 지자체, 농가협의회 등의 주체 간 역할을 설정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관계의 형성이 필요하고 특히 입지와 관련해서는 주변상권과 소비자의 접근 가능성을 고려해 지자체 중심의 쾌적한 장터 입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례화된 시장 운영을 통해 소비자와의 신뢰관계를 구축, 직거래장터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품질 균일화 및 잔품 최소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농산물 잔품 발생은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판매량 추이를 고려한 적정 제고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농가에 대한 사전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개설 및 운영 측면의 경우 다양한 법적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입법이나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가칭)“농업인 정례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제도적으로 지원을 통해 지자체 등이 발벗고 직거래 장터 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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