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법률안 입법공청회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법률안 입법공청회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3.21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황주홍 의원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법)’을 대표발의했다.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의 다양한 자원이나 관련한 활동, 산출물을 활용해 국민의 심리적사회적인지적신체적 건강회복과 유지 증진을 위한 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사회에 경제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을 통해지속가능한 농촌발전,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실질성의 확대, 농민소득의 증대 등 3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법 제안이라는 것이 황 위원장의 의견이다. 공청회 내용을 요약한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과 법안(송양호 전북대 교수)

치유농업은 국민에게 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수익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6차 산업 진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치유농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저조하고 관련 연구 및 지원이 부족해 이를 포함해 관련종사자와 전문인력 양성, 자격제도 등을 담은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제정은 필요하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치유농업 종합계획의 경우 농촌진흥청이 주체가 돼 5년 주기로 수립토록 하고 있다. 그 내용은 현황과 전망, 장기목표 등과 연구개발 및 그에 따른 시설, 전문인력 양성 등이 담겨있다.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가 필요하며 연차별 평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시행령으로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의 절차수립 과정을 규정하는 한편, 계획수립의 권한 위임 등이 담겨야 할 것이다.

이를 자문하기 위해 치유농업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담고 있는데 치유농업 연구개발과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치유농업 이해관계자의 협력, 부처간 협력 등을 위해 활동한다.

아울러 치유농업 서비스는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주요사업으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예산확보 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 지방의 특화된 치유농업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치유농업 활성화사업의 시행권한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치유농업사의 자격취득 등의 내용도 담겨있는데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산림치유자의 자격과 육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해서 규정하면 된다.

치유농업의 진흥을 위해 한국치유농업진흥원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인력양성 및 자격관리 지원, 치유농업 사업의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하다.

 

<종합토론>

김경숙 포도나무정원 대표

치유농업의 대상은 스트레스를 받는 일반인들의 여가 및 휴양, 체험 중심 활동으로 심리, 신체, 인지, 사회성 개선 및 스트레스 해소부터 우울증 환자, 자폐아, 장애아, 치매어르신 등 다양하다. 그런데 치매어르신이거나 장애를 가진 경우 안전이 우선인데 보험가입비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도 크다.

정부도 단순한 휴양목적이 아닌 농업을 통해 치유가 이뤄지도록 치유농장의 전문인력 양성과 전담기관 설치의 필요성 및 자금 예산, 프로그램 개발 예산 등 재정적인 투자도 해야 하고 하루속히 법도 제정돼야 한다. 법으로 지원받지 못해 제 농장은 치유농장으로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치유농업시설이 농지불법전용으로 취급돼 시설투자 등을 복구하느라 엄청난 빚을 안게돼 이런 문제의 개선이 요구된다.

채수완 전북대 의대교수

급속한 인구 노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은 급증해 인간의 건강문제는 토양, 식물, 동물과 인간을 하나로 보고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건전한 생태환경 조성과 건강한 생명체의 핵심이 되는 것은 다양한 미생물과 균사가 있는 비옥한 토양에서 자란 건강한 식물체와 이를 소비하는 동물과 인간이라는 생태계의 균형을 통해 건강도 증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순환적인 생태환경, 치유, 농업, 식이와 인간건강과의 밀접한 관련을 다()학제간 연계와 융합을 통해 이루고 치유농업의 과학적 접근과 객관적인 자료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법의 제정은 특히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치유농업 효과 기반교육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은 물론 친환경 식이생태체험사업 육성을 통해 치유농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박신애 건국대 환경보건과학과 교수

치유농업의 선진국인 네덜란드는 -학습체계를 기반으로 치유농업을 위한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치유농업 분야의 진입을 위해 요구되는 일반적이고 전문적인 기술 등을 가리키며 국가에 등록된 교육훈련기관에서 예비 직업교육과 고교 직업교육 과정으로 구분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내용으로는 주로 농작물 재배, 화훼장식, 동물사육 및 관리, 정원조경 등과 응급처치 및 사업운영 등에 대한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농업의 치유적 기능에 대해 국민과 농가들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치유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이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우리나라도 치유농업이 잘 자리잡기 위해서는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이 필요할 것이며 치유농업의 품질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 및 감독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농업에서 치유농업으로 전환의 의지가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초기 기반시설 구축 및 사업운영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김경미 농촌진흥청 연구관

치유농업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농업활동의 치유효과를 규명하는 일이지만 농업계에서만 접근하기 보다 보건의료계, 사회복지계 등 사회 여러분야에서 함께 연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법률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치유농업을 효과적으로 규명하는 방법도 사회심리적 진단도구 활용, 임상학적 지표 등 여러 가지가 가능하지만 세부 영역별로 들어가면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다. 예를 들어 치매노인의 건강관리 및 치매완화 효과를 보려면 농업+심리+노인복지+인지과학+임상의학 등의 협업이 필요하다. 즉 대상과 영역에 따라 전문영역이 복합적으로 구성돼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제정하는 법률에서 제시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치유농업 연구개발의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반영돼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