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조정제 참여 우수농가와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쌀 생산조정제 참여 우수농가와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3.21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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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농가, 5ha 범위내에서 공공비축미 우선 수매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올해 쌀 생산조정제 어떻게 시행되나

논에 타작물재배로 전환하는 면적이 많은 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공비축미 물량을 추가로 배정함은 물론 논콩의 전량 수매와 수매가 인상, 농협의 무이자자금지원과 농기계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올해 55000ha 규모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올해 1.22~6.28, 읍면동 사무소 신청) 중이다. 지난 18일 현재 신청 면적은 5110ha(목표대비 9.3%)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인의 논타작물재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참여 농업인과 지자체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을 게재한다.

# 농업인 추가지원 방안

참여농가, 공공비축미 혜택-논콩 전량수매

공공비축물량 35만톤 중 5만톤은 사업 참여 농업인에게 ha65포대 내외 직접 배정(전체 사업참여 실적에 따라 배정물량 변동)키로 했다. 30만톤은 시도별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시 사업 신청실적을 반영, 사업 참여가 많은 지자체에 배정 물량을 확대한다.

수매물량을 6만톤(201855000)으로 확대해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 생산한 논콩은 전량 수매한다. 수매가격은 특등규격을 신설하면서 4500/으로 전년(일반콩 대립 1등 기준 4200/) 대비 7.1% 인상했다. 수매콩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정립비율(90%95), 낟알 고르기(70%90) 등 기준을 상향했다.

농협중앙회는 지역농축협에 총 3000억원을 지원(20182000억원)하고 조합원에게는 사업 참여실적에 따라 ha당 영농자재(11만원) 또는 조사료 유통비(22만원)를 지원키로 했다. ha당 무이자 자금으로 500만원(경종) 또는 1000만원(조사료)이 지원되는데 2.15% 상호금융예치금이자율을 적용, 예치기간은 12개월까지 11만원/ha 또는 22만원/ha 등이 지원된다.

지역농협에 콩 파종기수확기 등 타작물 재배용 농기계사용을 위해 10억원이 지원되는 한편 이를 통해 벼 재배면적 중 일부를 콩 재배로 전환한 농가의 경우, 지원 단가(325만원/ha) 이외 추가 지원으로 콩 전환농가 지원금(지난해 280만원/ha 올해 325만원/ha) 단가도 인상된다. 공공비축미 별도 배정+콩 수매가 인상+농협 영농자재 지원 등 추가지원도 실시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시 본인 소유 논 경영면적의 10% 이상 타작물 재배 참여 농업인에게 가점을 부여(가점 총 1520점 중 510)함과 아울러 비축임대는 가점 20점 중 타작물 재배 가점 최대 10, ‘농지매입은 가점 15점 중 타작물재배 가점을 5점 부여한다.

# 지자체 추가지원 방안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추가 지원

타작물 재배 성과가 있는 지자체는 농기계가 추가 필요한 시군의 공동경영체 등에게 40개소 내외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이 추가로 지원된다. 개소당 2억원(국고 50%, 지방비 50%)으로 올해 220개소 지원 예정이며 12차 신청접수 결과 108개소 선정, 3.83.22일까지 3차 접수 진행 (112개 추가 선정 예정)했다.

사업 참여 필지는 우선적으로 배수로를 정비하고, 사업 참여 우수 시도는 기본조사면적을 우선 배정(2019년 기본조사 면적 2ha5%)하고 국가관리지역은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지자체 구역은 배수개선사업을 활용해 지원한다. 용수지원은 기본조사 및 신규지구 선정시 사업 참여 우수 시도 우선 배정키로 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올해 4361억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올해 245억원)의 내년 신규 사업자 선정 시 가점도 부여된다.

RPC 운영자금 1.2조원 중 4000억원을 사업참여 실적에 따라 배정(관할지역 기준 사업면적×ha800만원, 무이자)하고 RPC 시설지원사업(올해 143억원)의 내년 신규 대상 선정시 시군별 목표면적 대비 70% 이상 시군은 우선 선정키로 했다.

조사료 대량 수요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통촉진비(지원 대상 확대·단가)가 인상된다. 기존 TMR공장에서 10/이었으나 올해에는 TMR공장에 축산농가를 추가, 20/이 지원된다. 다만,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 일부를 유보하는 한편 혼합건초 현물점검(3.21) 등 관리가 강화된다.

아울러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업인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 사업대상 농지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시행지침을 개정(3.18)했다.

올해부터 논타작물재배 의무기간이 해제된 농지, 농업인의 신청 누락 등으로 인해 지난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농지를 사업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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