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동형 비례대표제, 농어촌 지역대표성 축소 우려
[사설] 연동형 비례대표제, 농어촌 지역대표성 축소 우려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3.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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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에 합의가 이뤄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간사들은 최근 국회의원 정원을 300명으로 유지하되 현행 지역구 253, 비례대표 47인 의석 배분을 지역구 225, 비례대표 75으로 변경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같은 합의는 농어촌 지역구를 배제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국회에서의 농어민 대표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합의된 ()을 분석해보면 지역구 의원을 225석으로 조정할 경우 지역별로 영남 7, 호남 6, 충청 4, 강원 1석 등 농촌지역이 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에도 지역구감소가 일부 있겠지만 농어촌의 지역구는 큰 폭으로 줄어 농어민을 위한 여론수렴의 통로는 더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농촌지역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 때에도 희생양이 됐다. 당시 지역구가 253석으로 7석 늘었지만 농촌지역 선거구는 되레 4곳이나 축소됐다. 여야가 수도권 지역구를 늘리는 대신 농촌 지역구를 줄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지역구 의석이 28석이나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지금도 농촌지역은 3~4개 군에 국회의원 한 명인 곳이 대부분이다. 의원겸직인 이개호 장관은 담양함평영광장성이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도 고흥보성장흥강진이며 강석진 의원도 지역구가 산청함양거창합천 등 4개 지자체이다. 특히 염동열, 황영철 의원의 경우 강원도 내에서 5개 지자체를 각각 지역구로 하고 있다. 이밖에 박덕흠, 안호영, 엄용수 의원도 4개 지자체를 지역구로 하고 있다.

더구나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를 28석 확대했지만 이마저도 인구비례가 기본이어서 농촌은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원을 지역구 중심으로 선출하는 것은 바로 그 지역민을 대표해 각종 현안을 챙기라는 것이 그 이유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인구는 적지만 의료·교육·문화 등 각종 인프라가 부족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더 많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 지역구 의원인데 줄이는데 합의를 한 것이다.

더구나 지금의 농촌은 엄청난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론까지 대두되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인구회복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가 합의를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농촌지역구의 축소만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기에 전행과정에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상하원제를 통해 지역대표성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도 다양한 개편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의 특성상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운영방식은 좋지만 그렇더라도 농촌의 대표성이 줄어드는 현상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인구비례만을 원칙으로 할 수 없는 지역대표성을 살릴 묘책을 구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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