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위성곤 의원 미세먼지 농어민보호법안 발의
김종회, 위성곤 의원 미세먼지 농어민보호법안 발의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3.22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김의원, ‘산재보험법’ ‘농업인안전보험법개정안

위 의원, ‘미세먼지저감법개정안

미세먼지와 관련된 법안이 두 의원에게서 발의됐다.

이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 장시간 야외활동을 해야 하는 농어업 특성을 고려해 미세먼지로 인한 농어업인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미세먼지 및 황사로 인해 농어업인에게 개인적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를 인정, 농어업인이 업무를 하는 도중 발생한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건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농어업작업 수행 과정에서 황사 및 미세먼지로 발생한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농어업인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 농어업인은 농업인안전보험법을 적용받는다.

김종회 의원은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으로 포함되고 전 국가적인 대책 마련이 추진 중이지만 미세먼지 속에서 농사일을 해야 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대책 마련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보호대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그 대상을 어린이·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옥외근로자·교통시설관리자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농어민의 경우에는 보호 근거가 미비한 문제가 지적된다.

이에 위 의원은 취약계층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는데 농어업인과 옥외근로자를 포함하도록 명시해 이들이 미세먼지 보호대책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미세먼지 환경에서 농어업 활동을 하는 농어민들도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대상에 포함돼 마스크 배부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농어민들은 야외노동 시간의 비중이 높아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미세먼지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