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도 조합 공동사업법인 설립 가능해져
산림조합도 조합 공동사업법인 설립 가능해져
  • 이관우 기자
  • 승인 2012.03.03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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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시행령 개정, 경제사업 활성화 기여

임산물도 2개 이상의 산림조합이 출자해 만드는 브랜드 사업이 가능해진다.
이는 그동안 지역 산림조합 등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임산물 생산과 유통 등을 지역별, 품목별 또는 업종별로 2개 이상의 산림조합이 공동출자해 물자구매, 생산 및 유통 등 경제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산림조합법시행령이 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쌀이나 고추, 감자 등 농산물처럼 지역별, 품목별로 브랜드화해서 조합공동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법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기준을 ‘출자금 납인확약금 총액 3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이를 국무총리실 경제규제관리관실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새 제도 도입에 따른 규제강화의 필요성을 임산물 산지 주민 등에게 적극인 홍보를 펼치게 된다.
산림청 배정호 법무감사담당관은 “산림청은 임산물 생산성을 높여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산지이용에 따른 불편 등 산림분야에 대한 각종 규제를 점검해 올 상반기 중으로 산촌주민들이 효과적으로 산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제도는 밤, 호두, 대추, 표고버섯 등 임산물 물량의 규모화를 이뤄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산촌의 소득증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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