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도 건강기능표시 허용
일반식품도 건강기능표시 허용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3.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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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 고시안 마련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도 섭취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건강상의 이익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하는 제5차 규제·제도 혁신 끝장토론(3.1415. 가평교원비전센터)을 통해 현재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 할 수 있는 기능성을 정제·캡슐 등이 아닌 일반식품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합의내용은 기능성의 과학적 근거는 CODEX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이 기능성을 확인해 표시하되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식약처가 기능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표기도 병기하고 구체적인 표시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특별팀(T/F)을 구성, 6개월 이내에 고시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은 직접적인 인체 영향을 표시하지 못하는 대신 유용성표시를 통해 건강증진, 건강유지와 같은 일반적인 효과만 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표시는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직구 등을 통해 다양한 건강식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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