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과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간사들은 지난 17일 국회의원 정원을 300명으로 유지하되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인 의석 배분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변경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 지역구 의원을 225석으로 조정할 경우 지역별로 영남 7석, 호남 6석, 충청 4석, 강원 1석 등 농촌지역이 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 농어촌 민생은 더 소외될 것으로 우려.
저작권자 © 농축유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