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용 700억원 지원
무허가축사 적법화용 700억원 지원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3.22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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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특례보증도 적용…500억원 간이신용조사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축산농가를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지원된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이같이 자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 중 500억원은 축산농가가 적법화 자금을 용이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간이신용조사 등 일부 보증조건을 완화해 농신보 특례보증도 적용한다. 농신보 특례보증은 정부정책, 경영회생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보증조건 등을 완화해 지원하는 제도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올해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마지막 보릿고개를 넘는 심정으로 꼼꼼히 챙기겠다이번 당정협의에서 합의된 자금지원 사항은 축산농가가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농식품부, 지자체, 지역축협이 협력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 내에 별도 배정된 500억원 규모의 농신보 특례보증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공고(3.18) 지자체 사업수요조사(3.184.10, 지자체) 지자체별 사업대상 확정(4월말) 자금배정(4월말) 등의 일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고는 162개 지자체와 139개 지역축협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8일부터 진행했다.

신청자는 해당 시구 축산부서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작성, 4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별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4월말에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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