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산업육성 우수사업자 선정
향토산업육성 우수사업자 선정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2.03.0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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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업자 최대 2억원 지원
농림수산식품부는 광특회계를 재원으로 추진 중인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충북 공주, 전남 장흥, 전북 김제, 경기 양평, 제주 서귀포가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번에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중 최우수 5개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사업비로 국비 각 2억원씩 총 10억원이 추가로 지원하고, 우수 10개사업에 대해서는 각 8000만원에서 4000만원씩 총 6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사업추진이 부진한 5개사업 중 4개사업에 대해서는 각 1억원씩의 예산을 감액하고, 11년도에 사업이 종료돼 예산삭감이 곤란한 1개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시․군에 대해서는 향후 향토산업육성사업 신규사업 신청을 제한하고, 당해 시․군이 속한 시․도에 대해서도 신청가능한 사업한도수를 감축하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가 사업추진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사업추진 주체들의 사업추진 역량 강화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번 평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한 10개 내외의 사업(페널티 부과대상 사업 포함)에 대해서는 3월부터 전문가를 활용한 특별컨설팅을 실시해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해소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지구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 지원과는 별개로 사업추진 유공자에 대하여 별도의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는 10개 시․도, 69개 시․군에서 2009년 및 2011년에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인 85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 진행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민간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해 서면심사와 종합평가를 거쳤으며, 이를 종합해 2월 27일 「향토산업육성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인센티브 대상사업(15개)과, 페널티 대상사업(5개)을 선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향토산업육성사업의 목적이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 매출액, 일자리창출 실적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데 평가의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은 농어촌 지역의특색 있는 농수산물을 포함한 다양한 유무형 향토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 핵심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자로 선정되면 제품 및 브랜드 개발, 마케팅, 항토자원의 지적재산권과 시설장비 등에 3년간 30억원까지 포괄지원하는 사업이다.
<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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