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자조금 거출율 ‘바닥’…여전히 입장차 선명
닭고기자조금 거출율 ‘바닥’…여전히 입장차 선명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9.03.27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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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인원이 많아 수북히 쌓인 닭고기자조금 회의 서류.
지난해 5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인원이 많아 수북히 쌓인 닭고기자조금 회의 서류.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1분기 자조금 거출율 11.4%
재원부족, 소비홍보 사업 발묶여
관련 협회 간 ‘대화의 창’ 요원
미납자 관리강화 법률 주목도↑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가 거출율 회복에 고전하고 있다.

타 품목 자조금들은 거출율 향상에 고심하는 반면, 납부거부로 파행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닭고기자조금은 분위기가 다른 상황이다.

계열업체를 비롯한 농가단위조차 의무자조금을 외면하고 있다. 3월 26일 청주서 열린 닭고기자조금 관리위원회에 계열업체와 관련 협회 관계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일선 현장에선 농가들이 자조금 미납 동의서도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와 올해 초, 두 차례 닭고기자조금 미납시 도축 보류를 조치하도록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다. 대한양계협회와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등 관련 단체와 닭고기자조금 사무국에도 거출독려 노력을 강화해 달라는 주문도 덧붙여졌다.

그러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월 18일 기준 닭고기자조금 거출율은 11.4%다. 관련 단체 간 반목과 갈등으로 축산자조금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와 농가 대의원 사이에서 거출율을 높이기 위한 여론은 뜨겁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본지가 닭고기자조금 대의원과 농가단위 여론을 수렴한 결과 “차라리 닭고기, 토종닭을 분리해 따로 운영해야 한다”, “계열업체는 납부에서 빠지고 농가만 거출해야 한다”, “산업을 구성하는 모든 주체가 의무감을 가지고 내도록 정부가 강력한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 등이 쏟아져 나왔다.

닭고기 업계 관계자는 “계열업체들은 한국육계협회에 공동마케팅 및 소비촉진 공금을 분담하고 이를 자조금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는 의견을 냈다.

우유자조금의 경우 유업체들은 유가공협회에 분담금을 내고 유가공협회는 우유자조금에 지원금 형식으로 자조금을 형성한다. 주로 해외 마케팅에 투입되지만 민간기업과 농가단위가 방향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한 사례다.

하지만 농가단위에서도 납부 거부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열사 납부가 빠진다면 예년규모의 자조금 사업예산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반론도 있다. 3원과 2원을 쪼갠 납부금을 단일화하면 5원을 납부해야 하는 농가들의 반감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관련 협회 간 내부적 논의로 합일점을 찾는 게 우선이다”면서 “미납자 관리강화 방안과 함께 거출율 유인하는 방법을 고민중이지만 뚜렷한 개편안은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한편, 의무자조금 납부를 해태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법률 개정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강수도 힘을 얻고 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자조금의 거출금 미납자 무임승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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