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어업회의소법 이제는 통과시키자
[사설] 농어업회의소법 이제는 통과시키자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3.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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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그동안 전국농민회 일부 인사들의 반대로 진척되지 못하던 농어업회의소 설치를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이 농민단체뿐만이 아니라 여야 정치권까지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헌법조직인 농어업회의소의 설치가 한발 앞으로 다가온 느낌이다.

지난달 28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오영훈 의원, 자유한국당 이완영강석호 의원과 무소속 손금주 의원을 비롯,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한농연중앙연합회, 농촌지도자중연합회, 한여농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 대표자들이 함께 했다. 여기에 법제정에 서명한 여야 의원까지 합하면 10명 의원이 여기에 더 동참하고 있다.

그동안 농어업회의소법은 야당의 반대보다는 전국농민회를 중심으로 일부 인사들의 반대가 워낙 심해 정치권도 함부로 찬성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거렸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인 탓에 일부 농민들의 반발을 명분으로 거부했다. 반대하는 이유는 또 다른 농민단체를 설치해 농민단체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농어업회의소는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헌법기관이지 결코 또 다른 농민단체의 설치가 아니다. 헌법 제1235항을 보면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규정돼 있다. 헌법의 이 규정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인 상공회의소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0년대에 설립됐다. 그러나 농어업회의소는 설립되지 못해 농어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상공회의소는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할 때 수행의 대표성도 가지며 국가경제와 관련된 협의를 위해 기업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 대기업의 경영자모임인 경영자총연합회(경총)이나 재벌의 대변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는 확연히 다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상생기금을 논의할 때 경총이나 전경련은 협의대상이 아니지만 상공회의소는 협의의 대상이 된다.

그동안 우루과이라운드와 FTA 협상이 있을 때 상공회의소는 법적 기관으로서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한 협상전략을 요구했지만 농업관련 협상에 대한 논의는 법적기관이 없어서 회피했었다. 농어촌상생기금도 국회의원들은 법적기관으로서 재벌에 기금출연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농민단체는 임의단체이거나 농식품부 산하의 법인에 불과해 공식적인 농업계의 요청을 전달할 수 없다. 특히 유럽에서의 경험에서 보듯이 농어업회의소 등의 조직화와 연계된 품목 자조조직의 결성은 향후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농어업회의소는 광역 2개소(충남, 제주), 28개소 등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으나 근거법인 농어업회의소법이 뒷받침되지 않아 활성화가 제약되고 있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촉구한 국회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함께한 의원만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 30여개 농어업회의소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기자회견에 동참해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농어민들도 이젠 헌법이 보장하는 자신들의 권익을 되찾을 수 있는 헌법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농민단체간의 다툼과 힘을 빼기위한 정부의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농어업회의소 설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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