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행복농정, 순환과 공생의 지속가능한 도농공동체 실현
[창간특집] 행복농정, 순환과 공생의 지속가능한 도농공동체 실현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3.29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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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農의 다원적 기능으로 삶의 질 향상을
정약용의 편농-후농-상농에서 상농 실현
포용-협치 하면 지역소멸은 없다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농민에게 힘을 주는 먹거리운동

농업전문학교에서 철저히 공부를 하고 졸업하고도 수년간 농장에서 현장실습을 마친 후 국가고시를 봐서 농부자격증을 취득해야 농민이 되는 나라, 그것도 선택받은 2%만이 가능한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다름 아닌 독일이다. 이들에겐 농업마이스터 자격증이 부여된다.

독일은 생산만을 담보하지 않는 다기능의 농업, 경관 및 환경을 보전하고 수자원을 함양함은 물론 산소공급과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민에 대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직자와 같이 생각한다. 공익적 기능 의무실천을 전제로 농민들은 인간대접을 받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주장했던 편농-후농-상농 등 삼농중의 상농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독일은 헌법에 인구밀도를 명시해 농민이 대접받을 수 있는 헌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인구밀도가 일정이하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인구밀도가 낮은 곳에 사는 농민들을 자연지킴이로 삼아 기본소득이상의 공익적 노력의 대가로 직불금을 주고 있다. 다기능의 농업, 즉 경관 및 환경을 보전하고 수자원을 함양함은 물론 산소공급과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농업소득의 60%가 넘는 직불금을 주고 있는 것이다.

독일정부는 농업농촌농민을 보호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우선 농업은 우리의 식량을 보장하고 우리 국민 산업의 기반이 되며 국민의 가계비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우리의 문화경관을 보존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한 농업은 마을과 농촌 공간을 유지하면서 환경을 책임감 있게 다루고 국민의 휴양공간을 만들어줌은 물론, 값비싼 공업원료 작물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농업은 에너지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며 흥미로운 직종(일자리)을 제공, 사회적 경제를 추진하는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 성장-경쟁력 지상주의로는 안된다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은 강력히 주장한다. 이젠 성장과 경쟁력이 아니라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농정이 돼야 한다고.

성장지상주의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고용 없는 저성장 또는 성장의 정체가 일어나고 청년실업 등 일자리부족이 심각해 질뿐만 아니라 식량과 에너지의 과도한 해외의존도가 높아지고 지역경제의 붕괴 등으로 한국사회의 경제적 지속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경쟁력 지상주의는 난개발. 과도한 화석 에너지 사용, 흙 물 산림자원의 파괴, 환경파괴적 관행농업 등 한국사회의 생태적 지속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농업농촌의 붕괴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 심화, 수도권 및 대도시 인구 집중, 시군 및 농촌 지역의 쇠퇴 등 한국사회의 공간적 지속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그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더구나 농업농촌의 붕괴는 공동체 정신의 파괴, 전통 및 문화의 해체, 소수자에 대한 배려부족, 풀뿌리 민주주의 위기, 지역주체성의 위기 등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 지속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

#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세계의 농정변화

농정패러다임의 원형은 국가개입 농정이라는 것이 농업계 학자들의 견해다. 미국이 1933년 농업조정법을 발효한 이래 농산물 가격지지 및 소득지지를 해온 것이 전 세계적인 기본적인 농정의 틀이다. 유럽은 1962년 공동농업정책이 출범한 이후 농산물 가격지지와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보호정책을 시행해 왔다.

미국과 유럽의 이러한 농업보호정책은 생산주의와 결합돼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신인 가트(GATT, 관세및 무역에 관한 협정기구)는 농산물무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자유무역을 강제하지 않았고 각국이 자율적인 농정을 추진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농업보호정책이 가능했던 것이다.

1930년대 이후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경제공항과 다른 나라들의 경제적 추격을 우려한 영미(영국과 미국)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밀튼 프리드만과 같은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의 논리를 받아들여 대처와 레이건이 국가경제체제를 신자유주의로 변신하게 된다. 영미는 국제적으로도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주도해 농산물을 포함한 전세계적 시장개방을 추진하게 된다.

이러면서 미국은 1985년 농업법과 1990년 농업법을 통해 농정의 시장지향성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농민지원을 도입하게 되고 유럽의 경우에는 1992년 맥셔리 개혁 이후 공동농업정책을 개혁하는데 가격지지에서 직접지불제 농정으로 전환하게 된다. 더구나 미국은 2014년 농업법을 기존의 직접적인 농가소득 및 가격지지정책 대신에 농가의 수입 및 경영안정장치와 작물보험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유럽연합(EU)의 농정은 연방헌법 104조를 통해 생산주의 농정을 졸업하고 다원적 기능 농정으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

# 행복농정이란?

농업은 식량생산 이외에 농업생산으로부터 파생되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으로 다양한 기능(multifuctionality)을 수행한다. 이러한 다기능 농업에 기초해 농촌은 단순한 식량생산 공간이 아니라 생활공간, 경제활동공간, 환경 및 경관공간, 문화 및 휴식공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농업생산이 이루어질 때 파생적으로 생기는 효과이기 때문에 농업생산이 지속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고(결합생산), 누구나 제한 없이 향유할 수 있고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통해서는 그 가치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공공재적 성격), 농산물 교역을 통해서는 실현될 수 없다(비교역재)는 성격 때문에 그것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역재단 박진도 이사장은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비농업계가 농업계에 힘을 주는 농정이 바로 행복농정인 것이라고 표명한다.

# 행복농정은 어떻게 실천하나

박 이사장은 19대 대선 이전 66개에 이르는 시민사회단체를 연대조직으로 이끌어 도농공생·농민행복·국민행복을 위한 농정대개혁이라는 19대 대선 농정과제 공동제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참여한 단체는 한농연, 가농 등 농민단체만이 아니라 슬로푸드, 두레생협연합회, 한 살림 등 생협조직과 민간농업연구기관, 소비자단체, 먹거리단체 등 다양한 계층이었다.

이들이 제안한 공동제안은 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라는 주제를 전제로 10대 과정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제성장에서 국민총행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생산주의를 다기능으로 전환,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어업인(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하는 한편, 순환과 공생의 지속가능한 도농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 행복농정의 요체라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민만이 아니라 소비자단체, 먹거리운동단체, 공공급식조직, 마을운동조직, 농관련산업 관계자 등 비농업계의 포용을 바탕으로 농민과의 협력 속에 각론을 만들어 가야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익형직불제의 도입을 위한 비농업계의 다원적 기능의 인정은 물론, 농업의 다면적 가치 구현을 위한 예산 수립부서의 전향적인 협조와 함께 농민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협조 등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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