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법 최신 흐름과 시사점
협동조합법 최신 흐름과 시사점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3.29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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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지난달 26일 국회도서관에서는 협동조합법 최신 흐름과 시사점: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협동조합법을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국내에 많이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가 활발하게 발전되고 있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교수가 연사로 나서 두 나라의 협동조합법에 대해 발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토론했다. 발표내용 중 협동조합 법체계에 대한 시사점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 게재한다.

협동조합 개별법률 단계적 통합 필요

 

스페인협동조합법은?

스페인 협동조합법 체계가 한국 기본법에 비하면 더 풍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한국의 협동조합 기본법은 제3~5장의 구성에서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1장씩을 배정하고 있는데 법조문은 같은 내용에 적용대상만 바꾼 것으로 반복적이다. 반면 스페인 법은 주요한 규정이 업종별, 연합회에 적용되게끔 장 구성이 이뤄졌다.

협동조합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조합원-총회-이사회-감사회의 각 권한과 의무 역할, 이의제기 절차 등이 상세히 명시돼있어 조합원-이사회의 관계 임의해석으로 인한 소모적 갈등 여지를 줄였다. 스페인법은 자영노동자 존재 인정, 협력조합원, 노동자협동조합 및 노동자공동소유회사에 관한 세제우대 조치 등 노동자협동조합의 활성화에 매우 적합한 법률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스페인은 협동조합을 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인식하는 한편 명백한 공익기여, 공익서비스 제공의 여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영리협동조합 인증을 통해 세제 우대 등의 특별조치를 취하고 있다.

종합협동조합, 사회적목적 협동조합, 혼합협동조합 등 하이브리드형 협동조합을 포괄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은 등기설립주의이며 공익성이 인정되더라도 허가주의가 아니다. 협동조합 협동을 통한 상호기금(협동조합기금)은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포르투갈 협동조합법은?

포르투갈협동조합법은 참석자 다수가 반대하더라도 법정 최저조합원 수의 찬성을 얻으면 찬성한 조합원들만으로 설립총회가 승인되는 구조다.

포르투갈법에는 협동조합의 이용이나 노동에 참여하지 않고 오로지 자본기여에만 참여하는 투자조합원제도가 명시돼있다. 포르투갈법은 스페인법과 마찬가지로 비분할 적립금으로서 교육훈련기금의 의무화가 명시돼 있다.

법정 최소 조합원수(3)가 찬성하면 협동조합 설립도 존속도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분담시킬 수 있는 조항, 청산 시 채권지급 순서 등 경제사업체로서의 가이드라인을 법조문에서 명시해 임의해석 여지를 줄이고 있다.

특히 포르투갈법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광범위한 세금우대조치가 세법 세금우대조치에서 명시하고 있다. 감사를 상설기관으로 설정하고 감사의 권한과 의무가 상세히 명시돼 있고 협동조합 협동을 통한 상호기금은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 협동조합법 체계 개선방안

스페인, 포르투갈 등 다른 국가들과 협동조합 관련 기본법과 개별법의 관계를 분석해보면 한국과 같이 협동조합기본법과 8개의 협동조합개별법처럼 양자가 별개의 법체계로 운영되는 것은 다른 주요국가의 입법례에서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2121일부터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입법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주자립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입법목적을 일정정도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입법체계는 1단계로 기본법의 전면개정을 통한 효과적인 법체계를 구축하고 2단계로 기본법과 협동조합 개별법률에 대한 단계적 통합이 필요하다. 통합 추진과정에서 ICA원칙에 대한 일부 반영이 아닌 전부사항 반영, 사회적 기본법과의 관계설정 및 법인성격의 영리법인화 반영, 협동조합 구성을 위한 최소 구성원수 완화 등과 같은 시사점에 대한 개정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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