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1톤트럭‧굴삭기‧사료배합기 면세유 혜택
농업용 1톤트럭‧굴삭기‧사료배합기 면세유 혜택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2.03.05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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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와 동시에 적용

정부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농가의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의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한미 FTA 발효와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업기계 중 농업용 로더의 범위가 2톤 미만 농업용 로더에서 4톤 미만 농업용 로더로 확대되고, 농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서 밴형 화물자동차는 제외), 1톤 미만 농업용 굴삭기 및 사료배합기가 새로이 추가됐다.
현재 면세유 공급 농업기계는 총 39종으로 시행규칙 개정 후 42종으로 늘어나며 농업용 로더는 1천여대, 농업용 화물자동차는 40만여대, 농업용 굴삭기는 3500여대, 사료배합기는 500여대가 보급된 것으로 보여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추가된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 농업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시행규칙 별표 2 개정안)

1. 동력경운기 2. 농업용 트랙터 3. 동력이앙기 4. 주행형 동력분무기(액체형태의 약탱크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5.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 6. 바인더 7. 콤바인 8. 곡물건조기 9. 주행형 탈곡기 10. 예도형 동력예취기 11. 동력중경제초기 12. 동력수확기 13. 농산물건조기 14. 관리기 15. <삭제> (동력상토조제기) 16. 동력이식기 17. 농업용난방기(비닐하우스용․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것만 해당되며, 이 난방기에는 경유 면세유 공급은 제외한다.) 18. 동력절단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0. 농업용 양수기 21. 동력예취기 22. 동력탈곡기 23. <삭제> (동력휴립기) 24. 동력배토기 25. 동력시비기 26. <삭제> (동력탈각기)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세척기 31. <삭제> (동력심경기) 32. 동력혈굴기 33. 동력구절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동력파종기 37. <삭제> (동력비닐피복기) 38. 농 선 39. 잔디깎는기계(농업용으로서 25마력 이하인 것에 한한다) 40. 녹차채엽기 41. 버섯재배소독기 42. 농업용무인헬리콥터 43. 농업용 로더(4톤 미만) 44. 농업용 동력제초기 45. 농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서 밴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 46.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47. 사료배합기(火食 사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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