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폐기물 건조분말, 유기질비료 원료 허용
음식폐기물 건조분말, 유기질비료 원료 허용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3.29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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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분 2% 이하, 수분 15% 이하, 전체 원료의 30% 이하로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료공정규격이 개정됐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을 지난달 28일 이같이 확정 고시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고시 후 30)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료공정규격의 개정은 석회 처리 비료의 품질 기준 강화 모든 비료원료에 비닐 등이 혼입된 이물질 기준 설정 음폐수 사용 금지 규정 명시도 포함한다. 이를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국산 아주까리 유박 대체, 국내 자원 재순환, 영농비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원료 가격(/kg)을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3080, 아주까리유박 150, 채종유박 330, 대두박 500 등으로 기존의 1/2이하로 원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건조분말은 수분 함량과 염분 함량은 낮고 비료가치는 높아 유기질비료 중 혼합유기질·유기복합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염분은 퇴비와 같이 2%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고 수분 15% 이하, 전체 원료의 30% 이하로만 사용하도록 설정했다.

아울러 석회 처리 비료의 품질 기준을 강화해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농경지 오염과 이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불량 석회 처리 비료 사용으로 인한 토양과 농업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수분 함량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생석회를 25% 이상 투입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악취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유통하지 못하게 하는 안정도 기준을 정하고 퇴비 수준으로 강화해 유통되도록 했다.

모든 비료원료에 혼입될 수 있는 이물질 기준도 정했다. 현재 이물질 기준이 없어 비닐 등이 농경지에 뿌려지면서 토양 오염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모든 비료원료는 2mm를 넘는 이물질이 섞이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 0.5% 이상의 이물질이 혼입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비닐은 0.2%만 초과해도 유통을 막아 농경지에 불량 비료 사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유리, 플라스틱, 금속, , 도자기, 타일, , 은박, 종이 등 이와 유사한 물질(건물중)2mm를 초과하는 각각의 물질 합계량이 0.5% 미만으로 기준을 정하고 비닐의 건물중은 2mm 초과하는 비닐이 0.2% 미만으로 정했다.

음식물류폐기물을 짜고 남은 물인 음폐수를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다만 정부의 친환경 바이오가스 에너지 정책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가축분뇨발효액 비료를 생산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음폐수(전체 원료의 30% 이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모든 비료의 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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