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사회적농업 추진 로드맵 마련
농식품부 사회적농업 추진 로드맵 마련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3.29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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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농업 육성법 발의 계기로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사회적 농업의 확산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사회적 농업 추진 전략(로드맵)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6일 사회적 농업의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사회적 농업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해 나갈 주요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지원 대상 사회적 농장을 확대하는 한편,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새로이 예비 사회적 농장거점농장을 도입한다.

예비 사회적 농장은 사회적 농업 활동에 진입하려는 농장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행사공모 사업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게 되며 사회적 농업 참가를 희망하는 농장을 대상으로 한다.

내년부터는 기존 사회적 농장 중 분야별 거점농장을 지정, (예비)사회적 농장에 대한 자문, 현장 교육 및 농가들과 지역 복지교육보건 기관간의 연결망 형성지원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사회적 농장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생산품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농림사업을 연계한다.

일반 농업법인에만 지원되던 청년 인턴, 전문인력 지원이 올해부터는 사회적 농장 인력에도 지원되며, 유휴시설 활용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지역 푸드플랜에 사회적 농장이 생산자로 참여해 사회적 농업 생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푸드플랜 구축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사회적 농업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수단 및 교육을 활용, 인지도를 제고한다.

사회적 농업 정책과 사회적 농장 사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사회적 농장 간의 온라인 커뮤니티로도 활용될 온라인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공영홈쇼핑 중간광고, 크라우드 펀딩, 사회적경제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 생산품을 홍보하고 사회적 농업의 가치를 전파할 계획이다.

잠재적인 사회적 농업 활동인력인 귀농귀촌인과 농업인, 현장 지원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농업 교육도 확대키로 했다. 귀농귀촌 종합센터 교육과정에 사회적 농업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한편, 기획공모 교육농업인 국외훈련 등을 개설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네덜란드벨기에 등 사회적 농업 선진 사례와 같이 복지교육고용 등의 제도와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령자 복지제도, 교육제도 등 연계 가능한 국내제도 분석을 통해 관련 부처 간 논의의 토대를 만들고 농촌진흥청을 통해 사회적 농업 성과 지표를 개발해 사회적 농업 성과 확산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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