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위원장, “양봉산업 위기 극복에 큰 도움 될 것”
황주홍 위원장, “양봉산업 위기 극복에 큰 도움 될 것”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4.0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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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양봉산업 관련 법률안 통과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양봉인들의 숙원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양봉산업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표명했다.

양봉산업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꽃꿀 분비 감소로 꿀 생산량은 24000톤에서 15092(2017년 기준) 3분의 1가량 줄어들었고 한베트남 FTA 등 꿀 시장 개방으로 천연꿀 수입량은 증가했으나 밀원부족, 과다한 사육밀도, 영세 양봉업자 과다 등으로 경쟁력은 타국에 비해 낮아 국내 양봉산업 위기 극복에 필요성에 제기됐다.

국회는 정인화황주홍김현권 의원(발의순)이 지난 해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하고 지난 1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심사를 통해 법률안을 병합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정안은 양봉산업과 양봉농가의 정의를 규정하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정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밀원식물의 식재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양봉농가의 등록한 관한 사항을 규율하며 꿀벌 병해충 발생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와 조치에 대한 보상 규정을 신설하는 등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양봉농가 지원을 강화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양봉산업육성법의 남은 절차는 사실상 법사위 뿐이어서 양봉인들의 숙원인 양봉산업 육성 지원법이 서둘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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