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양봉인들의 숙원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양봉산업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표명했다.
양봉산업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꽃꿀 분비 감소로 꿀 생산량은 2만4000톤에서 1만5092톤(2017년 기준) 3분의 1가량 줄어들었고 한․베트남 FTA 등 꿀 시장 개방으로 천연꿀 수입량은 증가했으나 밀원부족, 과다한 사육밀도, 영세 양봉업자 과다 등으로 경쟁력은 타국에 비해 낮아 국내 양봉산업 위기 극복에 필요성에 제기됐다.
국회는 정인화․황주홍․김현권 의원(발의순)이 지난 해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하고 지난 1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심사를 통해 법률안을 병합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정안은 ①양봉산업과 양봉농가의 정의를 규정하고 ②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정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③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또 ④밀원식물의 식재․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⑤양봉농가의 등록한 관한 사항을 규율하며 ⑥꿀벌 병해충 발생․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와 조치에 대한 보상 규정을 신설하는 등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양봉농가 지원을 강화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양봉산업육성법의 남은 절차는 사실상 법사위 뿐이어서 양봉인들의 숙원인 양봉산업 육성 지원법이 서둘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