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수목원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수목원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목원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목원의 기능에 수목원이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조사 및 교육 기능을 추가, 박물관·미술관법상의 식물원과 동등한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받도록 했다.
우리나라 수목원은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산림청 운영 국립수목원 2개소, 지자체 운영 공립수목원 29개소, 사립수목원 24개소 그리고 학교수목원 3개소로 총 58개소가 등록돼있다.
그러나 사립수목원의 경우, 등록된 24개 수목원 중 2∼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재정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별도의 수익사업 근거가 없어 그동안 입장료, 간이휴게점 등 수익으로만 운영된 한계점을 안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재정이 열악한 수목원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수목유전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수목원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농축유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