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지키기…지역소멸은 없다
[창간특집]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지키기…지역소멸은 없다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4.05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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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지역소멸이란 이슈를 제기한 인물은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增田寬也). 마스다는 총무장관을 거치고 이와떼현지사를 역임한 사람이다. 이와떼 현지사 시절 느낀 지역의 쇠퇴를 보면서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지역소멸이란 책을 저술했고 지역소멸론을 제기했다고 한다.

여기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의 가임기 여성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나눈 값을 말하는데 소멸위험지수가 1.0미만은 쇠퇴 시작, 0.5 미만은 소멸위험 지역, 0.2 미만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농촌도 이같은 일본의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소멸위험지수로 전국을 평가한 결과 시의 경우 1.24로 나타나서 인구소멸의 논의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읍과 면의 경우 각각 0.810.3으로 나타나는 등 소멸의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읍과 면을 나타내는 농촌지역은 인구소멸 위험만이 아니라 WTO 개방체제로 전환한 이후 농가소득의 감소는 물론 극빈층의 큰 폭의 증가로 경제란을 겪고 있어 지역을 지키는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농촌소멸은 없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지방소멸론을 넘어서:농촌공동체 재생의 길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지역이더라도 새로운 방향을 찾아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멸론을 넘어: 농촌 현실의 재인식과 미래 가능성 모색이라는 발표에서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읍·면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10명 이하의 출생인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65세 이상이 전체의 84.2%여서 읍 지역은 소멸위험지수가 0.81이지만 면지역은 0.3이어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7년 기준으로 귀농·귀촌자가 116000명이고 이중 젊은 층의 이주가 50%에 달하고 있고 출산율이 2.1% 수준이어서 상대적으로 도시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 향후 귀농·귀촌 의향자가 37.7%로 높아 농촌인구는 감소에서 다시 증가세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더구나 20호 미만의 과소마을도 2005년 전체마을의 5.7%에서 20108.5%로 늘었다가 20153.5%로 대폭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다 농촌지역은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증대로 지방소멸론을 넘어 지방 부흥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농촌에서의 정주만족도는 상승 중에 있고 82개 농촌 군에서 지역경제(GRDP)가 성장한 군이 46개로 절반이 넘는 등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더구나 2015년 기준으로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지역내 총생산은 1.2%p 더 높아 약19000억원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비수도권은 일자리가 수도권보다 적음에도 불구, GRDP는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향민과 함께하는 고향세의 도입

200610월 일본 후쿠이현의 니시카와 잇세이 지사가 고향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 전에도 일부 정치인이 지역 발전을 위해 고향에 세금을 내자고 제안한 적이 있지만 니시카와 지사의 호소를 계기로 고향세 논의가 본격화했다.

이에 대해 지역 간 심각한 세수(稅收)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찬성론과 주민세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론이 맞섰으나 지역소멸을 해결해야한다는 국민적 여론으로 20084월 고향세가 도입됐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20대 국회에 들어서서 고향세성격의 13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농어촌지자체에 기부금 형식으로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농어촌발전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이 최초로 발의한데 이어 안호영(), 전재수(), 홍의락(), 강효상(), 박덕흠(), 김광림(), 김두관(), 이개호(), 주승용(), 이명수(), 정인화(), 윤영일() 등의 순서로 다른 형태의 고향세법이 잇따라 발의됐다.

일본의 고향세는 출신지역 등 원하는 지방을 지정해 기부금을 내면 그만큼의 금액을 거주지 자치단체에 내는 다음 해 주민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광역 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懸)이나 기초 자치단체인 시정촌(市町村)에 낼 수 있는 고향세 납부액은 1인당 5000(6만원) 이상이며 상한(上限)은 주민세의 약 10%.

기후 현의 경우 2008년 현에 들어온 기부금은 477만 엔인 반면, 각 시정촌에 기탁된 고향세 총액은 64배인 3700만 엔이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광역자치단체보다는 기초자치단체에 더 많이 기부한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고향세법은 13건 중 9건이 기부금 형태를, 4건이 조세이전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기부금의 형태는 일정금액까지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면서 유인을 하는 반면 조세이전 방식은 지자체 주민세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고향세를 지불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지역소멸에 대한 지역의 대응

-일본의 대응

2014년 아베정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 수도권의 인구집중 방지와 지역에서도 살기 좋은 환경확보를 통한 미래 일본사회 유지를 목적으로 지방창생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세운 지방창생전략은 도시부와 농촌부를 구분하는 이분법적 정책사고에서 벗어나 서로의 문제점을 이해해 상생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촌정책 틀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를 설치하고 이를 위한 국가계획-지방계획을 담은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지방창생전략의 기본적 관점은 인구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전략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조정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쿄 집중해결을 위한 해결과 젊은층의 취업, 결혼, 자녀교육의 희망 실현 등은 물론, 지역특성에 부합한 지역현안과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대응

프랑스는 지역불균형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 통합적 정책 도입 등의 목적으로 지역발전 대책을 전담하는 기구를 기존 국토 및 지역개발단(DATAR)에서 국토평등위원회(CGET)로 확대 개편했다.

CGET는 지역정책 원칙으로 평등과 형평성, 지역주체의 책임성 강화와 역량배양, 도시-농촌의 유대 및 연계, 상호보완성 등을 제시하고 여러 부처에서 파견되는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전담부서의 형태로 운영된다. 특히 CGET 산하에 농촌을 위한 부처공동위원회(CIR)를 둬서 농촌정책의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우리로 말하면 국토부 산하 조직에서 국가균형발전기구에서 부처 칸막이를 깨기 위한 통합조직을 구성해 추진한 셈이다.

CIR의 정책추진방안은 모든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경제, 교육, 문화, 여가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접근기회의 보장, 지역의 역량, 지역간 경쟁논리의 배제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세차례의 위원회 회의결과 104개 정책수단을 도출하고 이를 공공과 지역 활동가들이 함께 추진토록 하기 위해 농촌계약이라는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했다.

-우리의 대응

농민수당=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농가소득은 3824만원으로 도시근로자가구소득(6045만원)63.3%에 그쳤다. 200080.5%였던 이 비율은 몇해를 제외하곤 계속 내리막 추세다. 더구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7년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중이 56.9%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각한 농촌 고령화 문제도 2017년 면지역의 고령화율은 28.6%로 전체 고령화율의 2배를 넘었고 40세 미만 농가경영주는 전체의 0.9%로 추락했다. 농정의 획기적인 전환이 없다면 40세 미만 농가경영주 비중은 20250.4%까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지역소멸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와 불균형한 지역개발 정책으로 지방소멸의 위기에 몰린 농업·농촌에서는 농민기본소득제 개념의 농민수당의 지급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해남군은 2019년부터 지역 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모든 농가에 연 6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농민수당이라는 이름으로는 해남군이 출발선을 끊었지만 강진군은 올해부터 이미 경영안정자금이란 명칭으로 농민기본소득제 성격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논밭 면적을 합해 1000(303)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에 연 70만원의 자금을 균등하게 지원한다. 강진군은 2000년부터 벼농가에 한정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왔으나 타작물재배 농가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점을 반영,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강진군은 지원금의 50%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밖에 순천시와 화순군 등과 전남도는 물론, 부여, 양평, 봉화, 경기도 등도 농민수당에 대한 조례제정을 추진하면서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성군 귀농·귀촌자 종합지원체제 구축= 지역소멸지수 전국 1위로 알려진 의성군은 이사비용 지원, 집들이비용 지원(주민초청행사 지원), 귀농인의 집 운영, 귀농인 정착지원, 귀농창농기반조성, 새내기 귀농인육성사업, 귀농인주거환경개선사업, 귀농인농산물판로확대,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등 연도별 정착단계별 체계적인 귀농·귀촌인 정착을 돕는 일관체계를 갖추고 있다.

지수와 달리 이같은 지원체계를 완비한 탓에 의성군은 최근 들어 인구가 다른 곳에 비해 더 유입되고 농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 기초자치단체들은 전남 영광군의 여민동락공동체, 충남 금산군의 문화배달부, 경남 거창군의 고령자평생교육, 생활서비스를 스스로 만드는 홍성군, 아이낳기 좋은 해남군과 기르기좋은 화천군 등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돋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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