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여러분 신상신고 하세요”
“수의사 여러분 신상신고 하세요”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9.04.11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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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가 동물진료 및 방역 등 국가 수의정책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2019 수의사 신상신고 업무를 개시한다.

수의사법 제14조에 따라 수의사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조사하는 ‘2019 수의사 신상신고’업무는 6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온라인·우편·현장접수를 통해 신고를 받는다.

신고대상은 대한민국 수의사 면허자이고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라인 접수는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www.kvma.or.kr) 또는 대한수의사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며 작성 후 접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우편접수는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www.kvma.or.kr)에서 신상신고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진 1매(가로3cm, 세로4cm 상반신, 탈모)와 함께 대한수의사회로 등기발송 후 접수증을 우편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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