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한돈자조금 대의원회, 수급안정사업 예산 30억 전용 의결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대의원회를 열고 2018년도 사업 및 결산을 모두 마무리 했다.
2019년 한돈자조금 사업비는 농가거출금 182억원과 정부지원금 54억원. 이익잉여금 118원을 포함해 총 355억원을 조성했다.
특히 수급안정예비비 30억원 전용안이 원안 승인됐다. 하반기 생산비 이하 돈가 하락 시 가격안정을 위한 후지 사용 확대 지원에 15억원 , 단체급식 및 식자재 유통업체 한돈 사용량 증대 지원 14억원, 한돈 급식 영양사 대상 소비촉진 프로모션 지원에 1억원의 사업비를 추진키로 했다.
한편, 한돈농가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한돈 산업을 보호하고, 21세기 농식품 분야를 선도하는 핵심산업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결의문을 낭독했다.
한돈농가는 ∆1일 1회 농장 소독 및 출입차량 소독을 철저 ∆ 외국인 근로자 입국시 5일간 농장 출입을 금지 ∆돼지에 대한 잔반급여 금지를 법제화를 결의했다.
또한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과태료를 3천만원으로 대폭 상향 법제화 할 것과 국경지역 멧돼지 소탕 및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조절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로 여행을 가지 않을 것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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