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노은농수산도매시장 중도매인 분노 ‘폭발’
대전 노은농수산도매시장 중도매인 분노 ‘폭발’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9.04.11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지난 10일 대전광역시 노은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이 개설자에게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지난 10일 대전광역시 노은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이 개설자에게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공영도매시장 목적 망각한 개설자 행태 항의

19년간 주먹구구 행정으로 시장은 누더기

 

허허벌판으로 이주해 온지 20여년이 흘렀고 중앙도매시장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묵묵히 일해 왔지만 시장은 더욱 누더기로 변해버렸다. 이제라도 시장의 제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 더 이상 방관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대전광역시 노은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대전중앙청과 비상대책추진위원회 이관종 대책위원장은 이 같이 힘주어 말하며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위해 개설자의 잘못된 판단이 수정될 때까지 결사항전의 뜻을 전했다.

현재 노은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이 밝히는 문제는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개설자가 도매시장을 찾는 소비자의 주차편의 제공 및 주차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일부 지역의 차량통행을 막고 대형주차장을 없애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듯 노은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으로 농산물의 수집과 분산의 기능이 가장 크다. 전국 각지에서 수집된 농산물은 최소 1톤 트럭부터 대형 트레일러에 실려 이동된다. 특히 요즘은 물류비 절감의 이유로 유통업계에서는 대형차량을 선호한다. 노은동 농수산물 도매시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수입과일은 최소 40피트 트레일러 차량으로 이동되고 제주산 월동채소나 귤의 경우에는 21톤 차량에 실려 이동된다. 차량이 큰 만큼 회전반경도 크고 안전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노은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청과물동으로 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좁고 높은 경사로를 진입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의 차량들은 현재 가장 큰 통로를 가장 큰 회전반경으로 진입한다.

하지만 현재 노은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는 이 시장에서 가장 큰 도로를 일반소비자의 주차민원 문제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둔 턱을 쌓아 인도로 만들어 차량통행을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차인국 비상대책추진위원장은 겨울철이나 비가 오면 진입 경사로가 높아 지게차나 운반차도 이동하기 힘든 상태인데 유동인구 및 차량이 많은 통로에서 대형 트럭이 이동하다가 제어가 안 되면 큰 사고라 날수도 있어 큰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중앙도매시장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는 행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유일하게 남아있는 대형주차장인 지하주차장을 없애고 그 자리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해 도크 위 저온저장고를 사용 중인 중도매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 지하주차장의 경우 비가 많이 올 경우 침수피해를 받는 곳이며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열이 많이 발생돼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한 대전시의회에서도 최근 이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전광역시 담당 국장에게 저온저장고의 설치 변경을 요구했지만 대전광역시는 강행을 예고한 상태다.

이관종 대책위원장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과 같이 저온저장고를 지상에 신설하고 도매시장 내 대형차량의 진출입과 차량통행이 원활히 만들어야 하는 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를 즉각 중단하고, 예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이 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 점포에 대해 18년 만에 사용승인을 허가했다. 하지만 23명의 중도매인 점포는 사용승인 허가를 불허하고 철거를 요구한 상태다. 경매장 위에 점유했던 점포는 승인을 해주고 최초 중도매인 점포가 있던 자리에 있는 중도매인들에게는 승인을 안 해준 것. 형평성 논란이 일어 날 수밖에 없다.

차인국 비상대책추진위원장은 개설자의 기준과 원칙을 알 수도 없고 그 이유를 알려주지도 않는다. 수년간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개최되지도 않았고 문제점에 대한 설명 따위도 없었다면서 이 시장의 중도매인은 다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기준이 없는 개설자를 바라보면 한숨만 나온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