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특위 출범, 농민이 지켜본다
[사설] 농특위 출범, 농민이 지켜본다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4.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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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법 제정안이 발의된 것은 2017년이다. 그러나 이 법은 야당의 발목잡기로 아무런 진척이 없다가 지난 연말이 돼서야 겨우 법이 통과돼 이달 25일이 되면 정식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 농특위의 구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의 연대조직인 농민의 길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을 보면 원활하게 추진되는 상황과는 거리감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늦게 통과된 농특위법에 맞춰 늦어진 농특위가 구성과정에서 이처럼 파열음이 들리는 것을 보면 더 늦어질 것 같아 우려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1개월 정도 지연될 것 같다.

농민의 길이 주장한 것을 보면 타부처 장관이 위임을 통해 불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라는 것과 개혁적 인사들로 위원을 구성함은 물론, 위원에 개혁대상인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대표를 제외할 것과 민간인 전문가 중심으로 사무국을 구성하고 공무원은 보조적 역할을 맡도록 할 것, 현장과의 상시적인 소통시스템을 구축할 것 등 4가지 정도다.

그러나 농특위는 본위원회 위원의 인선과 사무국 실무인력을 구성하지 않고 있으며 부적절 인사가 다수 인선됐고 사무실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그렇지만 농민의 길이 비판한 것은 주변에서 떠도는 추측성 비판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전체적 비판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아울러 농특위의 위원은 대통령의 위촉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사검증을 받아야만 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의 자리가 100일이 넘도록 인사발령이 늦어진 이유도 인사검증 때문이다. 하물며 타부서 장관을 빼고 25명의 위원을 인사검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것을 마치려면 시간이 더욱 지연될지 모른다. 그럼에도 농특위 구성의 지연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 법으로 425일 출범하도록 못박혀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특위는 인사검증만이 아니라 사무국 정원도 정해지지 않았고 기재부로부터 예비비 예산을 확보하지도 못했으며 이에 따른 사무실도 구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물론 시행령의 마련, 임명장 수여, 출범식의 거행 등 아직도 거쳐야할 과제가 상당히 많다. 농특위의 구성이 늦어지자 최근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농정TF를 중심으로 농업계, 시민사회, 전문가그룹 등을 대상으로 비공개로 의제발굴 토론회를 갖는 등 농특위의 과제선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공개지만 농특위 구성후 바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과정인 것으로 보인다.

농특위의 구성은 전국의 농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첨예의 관심사다. 누가 임명되는지가 농특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이어서 제대로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나머지는 서둘러야 한다. 그동안 너무나 농특위구성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농특위TF는 시행령, 시행규칙만이 아니라 인사검증을 마친 후 빠르게 사무국 설치를 위한 작업을 위해 기재부로부터 예비비 예산을 할당받아 준비를 갖춰라. 아울러 전문가그룹의 분과위원 임명과 함께 출범식 준비도 서둘러라. 농특위가 추진해야 할 농정개혁이 현정부 내에서 실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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