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 “실제화 가능성 담긴 ASF차단 대책 내놔야”
대한한돈협회, “실제화 가능성 담긴 ASF차단 대책 내놔야”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9.04.16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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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반급여 금지·야생멧돼지 개체 조절·불법휴대축산물 반입 징벌 상향 등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북한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됐다는 주장과 함께 국내 유입 우려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강력한 ASF 차단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ASF는 중국에 이어 몽골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우리 주변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FAO한국협회는 FAO농업소비자보호국의 보고서를 인용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특히 베트남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 최고위층에서 동물 질병 예방에 우선순위를 두는 등 조사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을 비롯한 정부 10개부처가 합동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정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한돈농가들은 “이번 합동 담화문을 발표한 정부의 관심에는 깊은 환영을 표하지만 그 대책이 선언적 의미에만 그치고 있다”는 여론이다. 그동안 한돈농가가 절실하게 요구했던 실효적인 내용이 담기지 못한 실망감 표하고 있는 것.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유입될 경우 한돈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만큼 핵폭탄급 재앙이 될 것”이라며 “이번 담화에 담긴 정부의 의지에 실천력을 더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한한돈협회가 요구하는 ASF차단 법제화는 △돼지에 대한 잔반급여 금지 △국경지역 멧돼지 소탕 및 야생멧돼지 개체 조절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과태료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등이다.

대한한돈협회는 ASF 방역을 위한 한돈농가 3대 요구사항의 법제화를 촉구하면서 합당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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