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사, 상장예외품목 확대 ‘유통 독재’
서울시공사, 상장예외품목 확대 ‘유통 독재’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9.04.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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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불법 거래 난무하는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

불법 영업 장기간 성행빙산의 일각

가락시장 내 불법영업은 오늘내일의 일이 아니다. 중도매인 이탈 영업. 불법 전대 행위. 매매참가인 장내 영업, 그리고 상장예외품목 불법 거래 등. 이미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언론들도 앞 다퉈 기사화 했다. 당시마다 점검을 실시해 행정조치가 내려졌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관행에 묻혀 불법을 뿌리 뽑지는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개설자는 무엇을 했는가. 도매시장 내 근본적 문제에 접근해 시작된 게 이번 시리즈의 시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모든 도매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가 어려워 개설자를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보하고자 관리를 위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 각 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20조에 의거해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경쟁 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환경 개선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 개선 및 선도(鮮度) 유지의 촉진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개설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공영도매시장은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복마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본지는 도매시장의 공정 거래 질서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상장예외품목 확대가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 확대 고집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서울시공사) 사장은 지난해 9월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당시 경매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호 사장 뿐만 아니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그간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현재 가락시장에는 청과부류 115개 품목이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반면, 상장품목은 53개에 불과하다. 서울시공사의 노력이 보이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서울시공사가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상장예외품목이 확대되면 이는 곧 시장도매인제의 도입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유통학 관련 교수는 상장예외품목 확대는 시장도매인제로 가는 길목이다시장도매인제가 되면 상인이 농민과 직접거래를 하기 때문에 갑과 을이 확실해지고 모든 리스크는 농민이 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장예외품목에 대한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상장예외품목 확대,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의 제도적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모든이들의 의견을 받아 추진해야 할 일이지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주도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월권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하며 경쟁 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만들어야 할 공사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조직의 이익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농민단체, 공영도매시장 질서 유린 용납 못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은 최근 편불법 영업이 판치는 가락시장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한농연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무분별한 이탈 영업행위에 대해 2019311일부터 단속을 시행했다고 밝혔지만 불법적 이탈 영업이 장기간 성행할 동안 제대로 된 단속은커녕, 기득권으로 가진 일부 중도매인의 불법적 영업 행위를 눈감아 준 것이나 다름없는 모양새다고 비판했다. 한농연은 개설자의 직무유기를 보여준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또 공사는 최근 수입당근 등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대해 농안법 상 거래제도의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도 조직이기주의적 밀어붙이기로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정치권에서 개설자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실효성 여부와 함께 제안 취지를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상장예외품목은 거래제도 부분보다 공정한 경쟁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시장의 한계가 있어 품목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농민이 피땀흘려 지은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무엇보다 개설자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된 강서시장을 지목하면서 농민들에게 과연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정치권까지 무리한농안법 개정 추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소비자에게는 좋고 값싼 농산물을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공정한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때문에 전국에 도매시장을 만들고 상장을 통한 경매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그간 시대도 변하고 정보통신 등 각종 첨단 장비와 사회적 정화로 편법과 불법이 난무했던 농산물 유통도 많이 정화되고 투명화 됐다. 그렇다고 아직 투명하고 깨끗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기 에는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많은 농민들이 상장 경매를 통해 거래를 하고 있는 이유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법 없이 농산물 유통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제도를 바꾸려 한다.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필요한 전제적 여건들이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제도 도입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농민은 법 위에 사람이 있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여의도로 보냈더니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허탈감만 느끼고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이 말하듯이 제도개선 전에 거래의 투명성이 담보된 경쟁체제로 바꾸기 위한 탈불법 행위 근절이 먼저 선행돼야 투명하고 안전한 시장거래 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는 근절돼야할 사항으로 투명한 거래로 건전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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