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99명 소유 농지 19만여 평, ‘농민반발’ 거세
국회의원 99명 소유 농지 19만여 평, ‘농민반발’ 거세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4.19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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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업인 농지소유 못하는데 투기의혹까지...농지법 개정해 원천 차단해야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최근 298명의 국회의원의 1/3에 해당하는 99명이 194010평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의혹까지 제기하는 한겨레신문의 탐사보도가 잇따르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가 반박 성명서를 발표, 경자유전의 원칙을 국회의원들이 훼손하고 있다며 비판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여의도 농부님, 사라진 농부들이라는 제목의 한겨레신문 탐사보도에 따르면 국회의원 99(배우자 소유 포함)이 보유한 농지 면적이 646706(19401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중 46명은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으며 53명은 매입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의원들도 투기한 부모의 농지를 물려받았거나 상속을 통해 편법으로 농지를 소유 또는 되팔기도 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땅을 구입해 소유한 경우에도 농지소유 후 개발을 유인하거나 개발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자신 소유의 농지값을 올리는 행위까지 한 국회의원이 다수 있는 것으로 한겨레는 보도하고 있다. 전남의 의원은 당초 도로계획이 있던 지역을 국회의원의 힘을 동원해 자신의 땅이 있는 지역을 지나가도록 변경해 전남도의 보상액이 늘어 재정을 어렵게 한 사례가 있다.

이같이 지역구에 농지를 보유한 의원 36명 가운데 10명이 자신의 땅과 가까운 곳에 개발 또는 각종 규제 해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의 의원, 안성시 의원, 인천 강화군의 의원과 계양구의 의원, 경기도 구리시의 의원, 경남도 밀양시의 의원, 강원도의 5개 지자체의 의원 등이 농지개발을 이용해 투기한 사례로 추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별로 보면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263291평으로 최대 면적의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지를 가장 많이 가진 의원은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4568평이다.

이밖에 시·군 단위로 분석했을 때 3곳 이상의 지역에 토지를 보유한 의원은 16명에 달한다. 자유한국당 8, 더불어민주당 5, 바른미래당 1, 민주평화당 1, 무소속 이정현 의원 등이 그들이다.

이에 대해 한농연은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해 농지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할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는 분명히 잘못된 처사라며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우량농지 보전과 더불어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상속 농지 관리규정과 비농업인의 농지 매입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지는 농민에게라는 주제로 농지법 개정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농지법을 경자유전의 원칙에 맞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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